활동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위해 민․관이 처음 만났다

  • 장추련
  • 2006.08.18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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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추련과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등 9개 부처 참여 -

지난 16일 오후 2시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민간단체와 정부가 처음으로 만났다. 정부 단위에서는 국무조정실, 노동부, 법무부 등 총 9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부처의 국장급이 참여하고, 장추련은 내부 논의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참여했다. 먼저 국회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을 공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각 부처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만 정부 각 부처는 장차법안의 기존 관련 법령 간의 중복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장추련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에 관한 주장에 따라 기획단은 향후 2-3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세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로 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세부 쟁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차법안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회의체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으로 하고 매 2주 수요일에 개최하며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회의록 첨부)



□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 민관공동기획단

 

 

 

 

 

구성 - 정부: 관계부처 국장

       장애계: 장추련 참여단체 대표 중심

팀장 - 차별시정 비서관

 

 

 

 

 

 

 

 

 

 

정부 관계부처

 

장애계(장추련)

 

 

 

 

 

재 정 경 제 부

 

중증장애인 대표

 

 

 

 

 

교육인적자원부

 

여성장애인 대표

 

 

 

 

 

법    무    부

 

제3그룹 대표

 

 

 

 

 

보 건 복 지 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

 

 

 

 

 

노    동    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건 설 교 통 부

 

시각장애인 대표

 

 

 

 

국 무 조 정 실

 

청각장애인 대표

 

 

 

 

국가인권위원회(옵저버)

 

장추련 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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