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서점에서 책을 읽고 싶다

  • 장추련
  • 2009.10.28 1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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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재경입니다.
오늘 오전11시 문광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서점에서 책을 읽고, 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깔깔거리며 소리내어 웃으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문광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이었습니다.
 
dscf8102_copy.jpg
 
 
사실 장애인차별금지법 주부처는 복지부이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21조 개정을 문광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사회는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부장), 여는 발언은 이성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 경과보고는
안규식 이사(한국농아인협회), 연대발언은 오병철(진보 넷), 투쟁발언은 전인옥(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기자회견문은 박성준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퍼포먼스는 송효정활동가(장추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21조는 책을 읽고 싶은 권리, 영화를 보고 싶은 권리가 배제, 소외당하는 시각
장애인,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책이란 학습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 등 출판물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이 시각, 청각장애인들처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까요? 비장애인들처럼 영화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서비스를, 시각장
애인에게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창작권, 예산낭비 등의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21조 개정을 가로막는 이유로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저작권, 창작권 이러한 이유가 인간의 기본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정말 이치에 맞는 것일까요?
 
 
오늘 퍼포먼스에서는
영상업자, 출판업자의 눈치만 살피는 문광부
영상업자, 출판업자들이 저작권 침해다, 창작권 침해다
반발하지만, 사실 알고보니 그 속내는 '돈'이었다는 내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담당부서 과장과의 면담에서 장추련은 장관과의 면담요청서를 건넸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장관과의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담당부서 과장과의 면담에서 출판 관련 부처는
여전히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기존 입장이었고, 저희는 저작권 침해 방안
마련은 문광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영상 관련 부처 과장은 영상제작업자,배급업자와 장애인단체, 문광부가 함께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의를 해왔고, 23일 오후 3시에 간담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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