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1월6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법안 토론회

  • 장추련
  • 2009.10.29 17:48:03
  • https://www.ddask.net/post/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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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토론회토론회DSCF8112.JPG
서재경입니다.
11월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26조, 상법732조,
편의증진법 관련 법안토론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지^^ 요청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 제26조, 편의증진법, 상법 제732조-



공동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이정선

주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일시 : 2009년 11월 6일(금) 오후 2시 - 5시 00분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토론회 취지


■ 편의증진법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당한 편의와 관련된 법안은 편의증진법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현 편의증진법 제2조, 제8조, 제9조, 제16조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편의증진법에서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개념 확대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토론회는 이러한 정당한 편의시설의 개념과 원활한 작동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소통하기 위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문광부는 출판업자 및 영상관련업자의 저작권 및 창작권, 재산권 침해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항, 제21조제5항의 개정안은 출판업자 및 영상관련업자의 저작권 및 창작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 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표명할 필요가 있고, 의무규정일 경우에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제6항(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현재 장애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력을 제공할 것을 강제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조력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 따라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법기관의 장애인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사법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절실히 요구됨.


■ 상법 제732조

-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에 명시하고 있음. 상법 제732조는 ‘장애를 차별화시키는’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차별을 합법화시키고 있음. 상법 제732조는 장애인에게 금융차별, 고용차별을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악법임. 따라서 이 법안의 삭제는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고,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음.

진행순서 

인사

사회: 은종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4:00~

14:20  

개회식

- 국회의원 곽정숙

- 국회의원 박은수

- 국회의원 이정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1부

사회 : 신희원 사무처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14:20~

14:30

편의증진법

 

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의의

 - 배융호 사무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14:30~

15:30

 

장차법 

제21조

발제 Ⅰ - 이성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제 Ⅱ -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토론 Ⅰ - 문화관광부(장차법 제21조제4항)

토론 Ⅱ - 문화관광부 (장차법 제21조제5항)

토론 Ⅲ -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휴식(10분)

2부

사회 : 배융호 사무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15:40~

16:10

장차법 제26조

발제 - 신현호 변호사

토론 - 법무부

16:10~

16:30

상법732조

발제 - 임성택 변호사

토론 - 법무부

 

16:30~

17:00

□종합토론

발제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4개 개정안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

토론 - 배융호, 김철환, 정진호, 이성수, 신현호,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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