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문광부에서 출판업자측과 만났습니다

  • 장추련
  • 2009.11.04 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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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경입니다.
 
오늘(11월 4일) 문광부에서 출판업자측과 문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장추련(이성수 위원장, 박옥순, 저), 장애인도서관 이영숙 사무관,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자 분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출판업자측에서 나온 다산출판사 대표는 정말 목소리가 크더군요.
그러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출판산업계가 힘들다. 그런데 디지털파일을 달라는 것은 우리의 혼을 달라는 거다. 파일원본이 유출되지 않는 보완장치마련을 하고, 법적 처벌규제를 명시하고, 출판산업계가 파일원본에 시각장애인전용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에 참여케하는 사업형태로 가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장애인계의 권리를 받아들이겠다.
 
결국 말의 핵심을 살펴보면, 돈인 거예요. 시각장애인전용파일 변환하는 초기과정에 출판계가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판계의 활로를 찾겠다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출판계의 이런 주장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씁쓸합니다.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가 앞장서고,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다 충족시킨 후, 마치 자선사업이라고 하듯 생색을 내겠다는 것이죠.
 
문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과장은 도서관법과 저작권법에 충분히 장애인계와 출판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굳이 장차법제21조제4항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옥순은 "장차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법이다.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문화접근권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법으로 담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도서관법과 저작권법과는 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응수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4항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출판업계가 말하는 저작권 침해를 보완하는 기술적인 측면, 출판업계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은 문광부가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입법과는 별개의 작업이다"라고 강하게 우리의 입장을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이성수위원은 "미국은 도서관법, 저작권법의 법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방식의 파일제공"에 관한 명시가 없지만, 실제로 각 대학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파일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굳이 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 있고, 법안에 명시되어야만 그나마 차별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장차법제21조 개정의 당위성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 앞을 나오는데
유인촌 장관을 만났습니다. 아주 우연이었지만, 장추련이 지난 주 문광부 장관 면담요구를 하고
면담요청서를 정식으로 건넨 후, 만남이었기에 필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장추련에서 문광부를 찾아온 이유
장차법제21조 개정의 필요성, 시각장애인에게 책을 읽을 권리, 시청각장애인에게 영활르 볼 수 있는 권리를 담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였지만,
장추련과 장차법개정에 관한 입장을 건넸다는 점은
작은 성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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