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

  • 장추련
  • 2009.11.06 21:05:21
  • https://www.ddask.net/post/208
  • Print
1DSCF8119.JPG
서재경입니다.
오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안 개정 토론회가 있었어요.
 
 
축사는 장추련 공동대표인 장명숙 대표가, 인사말은 한나라당 이정선, 박은수 의원 순으로 했으며
장차법 제21조 토론회 중,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갔습니다.
 
1부 좌장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신희원 사무처장이 해주셨구요.
 
첫번째 발제는 편의증진법에 관해 배융호 사무총장은, 현재의 법 수준으로는 편의증진법에서의 '정당한 편의'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셨구요
 
 
그 다음은 장차법제21조 4항(한시련 이성수 위원 발제)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관한 권리보장을
5항(농아인협회 정진호 부장 발제)은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접근성 및 문화향유권에 관한 권리를 담기 위해서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장추련의 입장과는 달리
 
문광부 출판인쇄산업과와 영상콘텐츠산업과는 출판업자와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과도한 부담,
영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내세우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얘기하더군요. 한마디로 문광부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다는 출판업자, 영상업자의 과도한 부담, 저작권 침해에만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음을
드러내더군요.
 
1dscf8121.jpg
 
 
2부 좌장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배융호 사무총장이 해주셨구요,
 
 
장차법제26조 개정에 관해 장추련은(신현호 변호사 발제) 제26조6항은 '실질적으로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시행령17조, 형사소송법제244조의 5항의 수정, 특히 제29조 등의 내용에 '신뢰관계가 있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제하였는데요.
 
이에 반해 법무부(이상진 검사)는 신뢰관계란 지속적인 것이 아니므로 '신뢰관계가 있는 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차별이 아니냐'는 기존의 논리를 말하였습니다.
 
상법제732조 삭제 관련 장추련 발제자 임성택 변호사는 상법제732조는 상해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데,
현실은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이 상법제732조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장애인들의 보험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부는 상법제732조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는 점을 비판했구요.
 
법무부는 상법제732조와 관련하여 토론장에 나오지 않고, 의견서만 제출했는데, 상법제732조 삭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논리로 15세미만자 등의 생명을 노린 보험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dscf8123.jpg
 
 
 
3부 종합토론에서는 복지부 김동호 과장과 1부, 2부 발제자들과의 자리로 이뤄졌는데
김동호 과장은 편의증진법에 대해 장추련안은 편의증진법의 개념을 좁게 만들 수 있다고 했으며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부장은 편의증진법의 개념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며, 보완해야
할 점은 시행령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반론으로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이 복지부가 장차법 주부처임에도 관련부처의 눈치만 살피고
주부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점을 얘기하자, 김동호 과장은 오늘 장차법 토론회에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며 향후 관련부처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