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9년 8월 후원소식지

  • ddask
  • 2020.09.16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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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식지 (8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 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소식지는 매월 1일로 날짜로 전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우편발송합니다.

흥부네 집 지붕에는 웃음꽃이 핀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의 활동가들은 지난 7월 장마 때문에 푹푹 찌는 더위에 좁은 영희 활동가 집에서 23일 동안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워크샵을 했다. 현숙 활동지원사님의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권리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활동 하는가에 대한 자기평가를 하였다. 무엇보다 장애인 인권활동가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교육하는데, 과연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워크샵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기왕 하는 워크샵이니 활동가들 쉼이 될 수 있도록 경치 좋은 장소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산문제, 일정문제 등으로 결국 좁은 집안에서 여섯 명이 뽁닥뽁닥 거리며 집중 논의를 하였다. 장롱에 전지를 붙여 빔프로젝트로 강의 ppt를 하면서 활동가들 각자 자기 방식으로 교육시연을 하였다. 강연자 외의 활동가들은 수강자가 되어 예상되는 질문을 했다. 강사는 질문에 성실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고민 되는 것을 함께 논의 해 볼만한 것을 도출해 내기도 했다. 활동가들이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교육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교육시연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긴장 되는 것이라서 힘든 시간 이였다.

 

우리는 장애인운동의 활동가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왜 교육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에 맞는 교육인지, 무엇 때문에 교육하는지, 이 교육으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운동의 성과와 역사를 전달 할 수 있을지, 이 법을 어떻게 차별에 저항하는 도구가 되도록 활용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 법을 통하여 장애인 삶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는지, 이 법은 11년 전에 제정 되었지만 현제에서도 적용 되는 법안과 또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에 적용함에 있어 재해석 되어야할 것과 더 추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장애인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현장의 활동가가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교육대상에 따라 이 법이 맞는 조항은 무엇인지, 이 법이 비장애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등 교육 시연만으로도 모두 지쳐버렸다.

 

서로에게 교육 방법, 사용언어, 법안해석, 사례토론, 소통, 전달방식, 자세 등등을 논의 하면서 방어하고, 설명하고, 깨지고, 상처 되지 않게, 수용하기 위한 마음 열기, 조심조심, 아슬아슬, 눈치 보기, 결론 나지 않는 숙제가 한 보따리,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교육 방법 숙제도 한 보따리였다. 논의는 치열했고, 늘 시간과 체력은 방전 되었다.

그래서 삶은 감자와 옥수수를 간식으로 먹었고, 당연히 술도 마셨다. 무서운 영화와 진지한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각자 다름을 확인하였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함께여서 감사했다.

 

우리는 가난한 흥부네 집처럼 좁은 공간에서 불평 한 마디 없이 박봉의 활동비에 강도 높은 활동에 자기 인권은 없는 인권 활동가인 이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날들이 있어 느리게라도 세상이 바뀌어져 간다. 우리가 함께 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서로 기대고 있음을 발견했다. 흥부네 집을 대부분은 불쌍하고 생각 하지만, 그러함에도 흥부네 집이 가난한 가운데 웃음꽃이 피었던 것처럼 장추련도 내내 웃음꽃이 만개 하였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였다. 다시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하고 귀한 동지요 지지자이며, 의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고마웠습니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다.

우리는 장애인 차별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교육 한다.

 

미애, 승규, 승헌, 성연, 영희 올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7월 활동

 

 

71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前動) 행진

(1) 31년의 변화시작-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 전동행진-잠수교를 지나다

(3) 세상을 향하여-손을 내밀다 다짐대회

(4)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 차별책동

박능후장관 공개사과촉구 행진 및 농성

 

31년만에 장애등급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의 뒤안길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71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알려내고 이를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을 다시금 다짐하는 실천하는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환경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적 손상의 관점에서만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던 정책들이 31년만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달라져야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이 정당한 투쟁을 박능후 장관은 강압적인 비법정단체들로 규정하며 장애인단체들 내에서의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71일 역사적인 집회에 이어 박능후 장관의 서울 집무실이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서울지부 앞에서 농성에 돌입, 81일 오늘부터 한달이 되어갑니다.

계속 이어질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에 함께해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충정로역 국민연금관리공단서울지부 앞에서 진행중인 농성장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7월 사례회의

매월 한차례 자문변호사, 로스쿨 학생들과 진행하는 장애인 차별상담 사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과 함께 어떻게 차별에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주변에 차별상담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원하시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저희가 함께 법률지원하겠습니다.

이번 7월 사례회의에는 연세데로스쿨리걸클리닉 학생들과 희망법 동천 실무실습생들도 함께하였습니다^^

차별에 싸우는 사람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10주년

지난 712일은 장추련 부설기관인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가 개설된지 1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행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되었음에도 장애인당사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였기에 2009년 개설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은 지난 10년동안 당사자의 차별에 대한 대응지원, 장애인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과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정책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전국 53개 상담소가 운영중이며 지역별로 네트워크 모임을 통한 사례회의 등으로 다시금 운영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님, 변경택 열린네트워크 대표님, 최용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님의 축하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평지 운영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의 힘받고 즐거운 축하영상, 그리고 장애인법연구회 수어모임과 민들레 수어모임에서의 축하공연, 평지 상담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차별에 싸우는 사람들^^

 

지나온 10년의 활동을 밑거름삼아 더욱 전진하는 10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 운동가 고 황정용

지난 713일 새벽 또 한명의 동지가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200964일 탈시설을 외치며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 시설해 마로니에 공원에 노숙농성을 하며 탈시설 운동의 시작을 알린 황정용 활동가입니다. 자유가 없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자 없는 길을 만들었던 동지의 염원을 잊지 않고 남은 우리들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이 영면하소서~

 

 

 

영화상연관의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차별행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지난 716일 영화관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영화상영관에 대한 차별진정 기자회견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영화상연관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차별을 이전에 기각한 결정사항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나 현재 영화관람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2심 재판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을 영화관들이 책임이 없다는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당사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인권위원회는 지난 잘못된 결정을 하루빠리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후원가입신청도 됩니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후원지정단체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고 기입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https://webcm30.webcm.co.kr/system/member_signup/join_option_select_03.html?id=hrfund&gid=dd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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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