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험차별 없애기(3차)

  • 장추련
  • 2009.11.23 11:06:36
  • https://www.ddask.net/post/209
  • Print
3554153912_1872a680_5883_3101_334.jpg

일시 : 2009. 11. 17 ~ 12. 8 / 담당 : 효정(010-9580-9569), ddask420@hanmail.net">ddask420@hanmail.net

  <?xml:namespace prefix = o />

 

차별과 맞서는 힘,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차별금지의 염원을 담아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만들어 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사회 곳곳에 숨어 있던, 모르고 지나쳤던, 알면서도 침묵해야 했던 차별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이 없는 세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장애인차별은 당연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고개 넘어 고개, 완전한 장애인차별금지를 향한 여정은 여전히 수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 법과 법사이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편견과 차별은 이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려 차별을 차별로 바라보지 않는 세상의 시선이 그러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여타의 법들이 그러하지요.

 

그 여타의 법의 선두에 상법 제 732조가 있더군요. 장애인차별금지법(제 17조)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명시하고 있으나, 상법 제 732조는 “15세 미만인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고 하여 특히 정신적장애인의 보험진입을 가로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법 제 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나 15세 미만인 자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고 명명된 이들은 곧 의사능력과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로 해석됩니다. 즉, 스스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고, 부모를 포함한 타인이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려 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이로 풀이되어 보험가입으로의 진입은 완전히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에서는 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기위하여 살인 등과 같은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를 담아 정신적 장애만을 보험진입에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 보험에 대한 문제는 전 장애, 전 보험에 확대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자 면허증은 있지만 자동차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고, 발달장애인이어서 치아보험에서도 거절을 받습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암보험에 접근할 수 없고, 청각장애인이어서 상해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30세가 넘은 뇌병변장애인에게 엄마를 바꾸라고 화를 내는 상담원도 있지요.

 

보험, 그깟 게 뭐간데? 안 들어도 그만 아닌가 싶지만.

국가로부터의 사회보장이 충분치 않은 “한국사회에서 보험”이란 불안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자 하는 안정적 삶에로의 갈망,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속을 향한 문으로의 진입로에 서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삶은 썩 풍요롭지 못합니다. 안정적 삶을 위한 기반과 조건을 갖기도 어렵지요. 이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은 만약을 대비한 준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상법이 오랫동안 보험차별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왔지요. 시도, 좌절, 체념, 분노- 속은 바짝 타지만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목소리는 쉬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세웠잖아요. 보험차별을 막아내기 위한 상법의 개정 역시 당사자의 힘이면 가능합니다. 우선 보험차별의 없애기를 위한 몸 풀기 시작해볼까요? 우리, 목소리 한 데 모아요~!!

 

■ 1차 행동(11월 30일까지) - 솔직한 이야기 글자로 표현하기 : 보험차별의 경험을 한 모든 차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보험의 모든 차별 사례를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종류로는 : 생명보험(종신, 정기, 건강, 연금 등 인생전반의 생명을 다루는 보장)과 손해보험(의료실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다루는 보장)이 있고요-

- 내용으로는 : * 보험사로 부터의 일방적 거부, * 특정 상품 강요, *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험료 차등(여행자 보험 등), * 계약 후 거부, * 장애에 대한 거부(태아보험의 경우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부모의 장애를 숨기라는 주문이 있다지요.)이 있겠습니다.

 

 

■ 2차 행동(12월 4일까지 모아요.) - 글자를 네모칸에 집어넣기 : 앞선 공동행동처럼 전화를 걸어서 사례를 만드는 것도 좋고요~ 실제 차별 사례를 진정서로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딱!! 요정도면 될 것 같네요- 딱 요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언제 ?

󰀫

어디서 ?

(통화로?보험사에서?집에서?)

󰀭

누가 ?

(보험사나, 보험설계사 되겠지요-)

 

 

 

 

 

왜 ?

(장애가 있어서-)

󰀬

어떻게 ?

(…안됩니다/곤란하네요- 등 )

󰀪

무엇을 ?

(들고자 했던 보험상품)

 

■ 3차 행동(12월 8일) - 증언대회 및 집단진정 : 사례는 사례대로, 진정은 진정대로 모다 모아 우리의 처지를 사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대회와 집단진정 팍팍!!

 

■ 4차 행동(12월 중) - 선포하기 : 차별의 현실을 선포하기 위한 기획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5차 행동(2010년 초) - 엎어내기 : 상법 제 732조를 삭제하기위한 법개정 운동을 전개합니다.

□ 고민 나누고, 풀고, 사례 모으는 데

- 전화 02-7333-421 / 전송 (02)6008-5115 / 메일 ddask420@hanmail.net

- 담당자 : 효정(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