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싶다.(장애인 정보접근에 관한 차별)

  • 장추련
  • 2010.01.28 17:51:14
  • https://www.ddask.net/post/214
  • Print
첨부파일
2038509459_d15002dd_C1F8C1A4-C6EDC1FD.png

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가 국회에 계류되어
벌써1년여가 다 돼갑니다.
 
4 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각종 법률에 관해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국회에
뭔가 우리가 나서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시청각장애인 단체들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은 집단진정을 합니다.
 
아래 11개 단체 이름으로 시청각장애인의
집단진정인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례 예시를 올려놨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부장님의 도움으로 사례 예시를 올려놨으니
참고하시어 각 단위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고
이 편지를 받는 시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각자 받는 차별 상황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모아
집단진정을 통해 국회에 그 바람을 불어넣어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청각장애인 집단 진정인 모집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싶다

서점에서 책을 읽고 싶다

- 국회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을 올바른 개정을 위해 -

- 출판업자, 영상업자 등 사업자 편에만 있는 문화관광부 -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에서 책을 읽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마음 놓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2010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소망’을 가집니다. 비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박한 기기나 도구만 준비된다면 거리낌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정보접근 의사소통)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출판업자와 영화업자 편에만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쳐두고, 업자들 편에만 서 있습니다. 업자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감당하며 해결해야할 중대한 과제는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개정안의 모든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추련은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에 다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우리의 결연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집단 진정인을 모집합니다. 시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예시를 보신 후에 차별적 상황에 놓일 때, 집단 진정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시청각장애인 정보접근․의사소통 차별 집단진정 및 기자회견

나. 기 간 : 2010년 1월 21일 - 2월 9일

다. 공동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시각장애인여성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전국청각장애인대학생연합회,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가) 집단진정인 모집

기간 : 2010년 1월 25일 - 2월 6일

문의 : 장추련 ddask420@hanmail.net">ddask420@hanmail.net/ 팩스 : 02-6008-5115/ 전화 02-736-3420

담당 : 효정 010-9580-9569 박옥순 016-245-9741

 

나) 집단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2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상담센터

 

2. 사례 예시

 

 

   

구 분

내 용

대상자

사 례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금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웹 접근

방송사 홈피

❶ KBS(MBC) 홈페이지에 들어가 드라마 다시 보기를 했는데 자막(화면해설)이 제공되지 않아 시청이 어려워요

▶ KBS(MBC)에 한정한 것은 이 방송사들이 현재 우리나라 방송 분류에서 공영방송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

지역방송

❶ 부산(그 외 기타지역)에 살소 있는 청각장애인데요, KBS(MBC)에서 하는 저녁 9시뉴스 가운데 지역방송으로 넘어가면 자막이 뚝 끊기거든요. 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지역 뉴스도 보아야 하는데 자막제공을 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케이블방송

❷ 우리 집에서는 위성TV(케이블방송)를 설치하여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방송에서 자막(화면해설)이 안 나와요.

공공기관

행사

❶ 제가 시각장애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갔는데 점자안내서(점자정보단말기)를 주지 않아요. 분명히 일주인 전에 그 기관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한다고 전화했는데 말이에요.

❷ 제가 청각장애인데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갔는데 문자서비스를(혹은 FM 보청기기 제공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일주인 전에 그 기관에 청각장애인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말이에요.

편의제공

❸ 저는 청각장애인데요 동사무소에 갔는데, 민원이 복잡하여 친구(통역사)에게 와 달라고 연락하려 했지만 동사무소에 영상전화기가 없어 연락이 어려웠어요.

❹ 저는 시각장애인데요, 무인민원발권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받으려 했는데, 무인민원발권기가 터치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법률근거가 부족하여 차별금지를 주장할 수 없어 차후 법률개정을 목적으로 여론화를 하기위한 경우

방송

IPTV

❶ 청각(시각)장애인데 IP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여 신청했는데요, 방송프로그램도 그렇고 비디오프로그램에도 자막(화면해설) 제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시청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영화

영화관

❶ 시각(청각) 장애인데 한국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막(화면해설)이 없어 관람을 제대로 못했어요.

DVD

❷ 청각(시각)장애인데 DVD게게에서 DVD를 빌려왔는데요. 한국영화라 자막(화면해설)이 없어 시청이 어려웠어요.

도서

도서관

❶ 시각장애인에요 00구청에서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에 갔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점자나 음성으로 된 책이 없다고 해서 그냥 되돌아 왔어요.

웹 접근

교육사이트

❶ 제가(혹은 우리아이가) 시각장애인데요 장애를 가져 학원이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e-런닝 학습을 하고 싶어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갔는데요 교과내용이나 동영상에 화면해설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없어요.

❷ 제가 청각장애인데요 현재 방송통신대(혹은 사이버 대)에 재학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강의, 오디오 강의, 멀티미디어 강의 대부분이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요.

 
 

3. 관련 규정

▶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대대대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던대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 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 제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8
독방 대필시험
상충법률 3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