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개정을 위한 시 청각장애인 집단진정 및 기자회견

  • 장추련
  • 2010.02.10 11:08:21
  • https://www.ddask.net/post/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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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개정.jpg
안녕하세요?
장추련 효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을 위한 시청각장애인 집단진정 및 기자회견"이
바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30건의 차별이 진정되었고요.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문화향유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개정을 주장해 왔는데요.
 
제 4항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점자 및 확대문자로 변활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제공 의무화
제 5항 - 시 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접근권을 보장하고자 영상물의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업계, 출판업계는 저작권과 창작권, 사적재산권을 이유로하여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장추련의 주장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에 있지요.
 
장추련은 본 기자회견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차별 실태를 알리고,
나아가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에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자고자 합니다.
 
이날 
- 수화통역 및 제21조 개정 현황 보고는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차별사례 발언은
- 안세준(장애인정보문화누리, 청각장애인)
- 소민지(한국농아대학생생연합회장, 청각장애인)
- 이종운(한양대 장애인권위원회, 청각장애인) 
- 전인옥(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 상임이사, 시각장애인)
기자회견문 낭독 : 이현석(한국농아인협회 총무팀 대리)
이상 5분의 동지께서 차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진정서 30건의 접수증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송달될 예정입니다.
 
이후 궁금한 내용은 사무국 효정(02-736-3420)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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