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독방 대필시험

  • 장추련
  • 2010.03.03 07:19:35
  • https://www.ddask.net/post/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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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추련 조은영입니다.
 
오늘 반가운 메일이 한통 왔답니다..
"저번에 토익시험 때문에 문의 드렸던 OOO입니다.
덕분에 어제 독방에서 대필을 받으며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함니다.ㅎㅎ"
 
 
이게 뭐냐고요?
지난 금요일(2/26)에 급하게 차별 대응을 요청하는 메일 한통이 왔었는데요,
내용인 즉, 토익시험을 2월 28일에 보기로 했는데 시험 시행처인 시사YBM과 통화를 했으나
자신에게 적절한 정당한 편의를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YBM 측은 독해시간 연장(75분->150분)과 답안지 마킹에는 대필이 가능하나
상담의뢰인이 요청한 단독실 제공 및 1대1 시험대필은 선례가 없다며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시험시행일을 이틀 앞두고 접수된 상담이라
바로 YBM에 전화를 걸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임을 밝히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더랬습니다.
 
사실 상담의뢰인이 단독실과 1대1 시험대필을 요청한 것은 듣기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읽기는 어떻게 답을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듣기평가의 경우엔
표시하다 한문제 놓치면 계속 밀리기 일쑤고, 결국 시험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설득이 먼저인 것 같아서,
듣기평가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한 후,
상담의뢰인에게 단독실과 대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ㅋㅋㅋ
 
아마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힘이겠죠?
잠시 통화를 하면서 어려움을 설명하던 YBM 측에서 
통화와 서류(장애인등록증 사본)만으로는
답안지 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지를 파악할 수 없으니,
당일에 직접 장애정도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답안지에 마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의뢰인이 요구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기는 했으나
일단은 단독실에서 보조감독관을 통해 1대1 대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제공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상담의뢰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28일 시험 당일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다시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반가운 소식이 왔네요.. 시험을 잘 치렀노라고...^^*
 
토익시험에서 단독실과 1대1 대필이 그동안 제공되지 않았는데,
제공 선례가 있으니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소식을 알리면 어떨지
상담의뢰인에게 여쭤봤는데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담의뢰인은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네요..
공인회계사 시험은 토플보다 더 열악해서 아예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조항이 없나봅니다.
상담의뢰인은 한 번 도전할 계획이셨으니...
우리도 또 한 번의 싸울 준비를 해야겠지요?
우리에게 든든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기로 말입니다..ㅋㅋㅋ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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