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1조 26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 장추련
  • 2010.04.14 12:38:52
  • https://www.ddask.net/post/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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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옥순예요.
 
언능 알리고 싶어서 마음만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가 통과되었습니다.
 
21조 내용은 지난 국회 복지위 통과때 알려드린 바 있고,
26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 : 사법기관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1조 그대로 통과!!!
 
사법절차 상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뒤바뀌기도 하고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지만 감옥살이를 해야 하고
작은 잘못이 큰 범죄로 변경되기도 하는 등
그동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여러 차별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당한 편의(조력)를 제공해야 하게 되었네요.
 
약간 아쉬웁고 미흡하나마,
법무부와 대법원, 경찰청, 검찰청 모두가 반대했던
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쟁취하기까지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차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반대했던 한나라당 4명의 의원 지역구에 계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열린네트워크 동지들의 힘찬 투쟁이 없었으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맙고 힘이 납니다.
 
21조 개정은 출판업자와 영상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1조 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한시련를 비롯하여
위원으로 활동한 정진호 농아인협회,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박성준 장애우연구소 , 은종군 장총, 배융호 무장애연대 님을 비롯하여
장추련 모든 동지들의 3년의 결실이네요.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뒀네요.
큰 일이 없는 한 통과될 것입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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