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추련
  • 2010.04.22 05:09:01
  • https://www.ddask.net/post/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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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사진.jpg
 ▲ 사진설명: 2009년 말 문광부 앞 기자회견 사진으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21조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
안녕하세요?
장추련 조은영입니다.

드디어~!!!
3년을 끌어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 26조 개정안이
어제(4/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했던 대안이 그대로 통과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세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여러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안이 통과돼 다행입니다.
생각해보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편의제공 주체로 포함시키는 일,
▲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도록하는 일,
▲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일,
▲ 사법기관에 의사소통,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일 등...
하나 하나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일이었는데,
3년간 여러 분들의 노력이 함께 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그동안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1조 개정추진위원회 이성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신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박성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은종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배융호(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님,
또.. 21조, 26조 개정을 위해 국회를 함께 돌아다니며 의원들을 설득하느라 고생하신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임종혁(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님,
그리고..  개정을 위해서 집단진정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과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감동적인 발언을 해주셨던 모든 분들.. 하나 하나 나열하지 못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빠진 영화 등의 영상물에 대해서는...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두 활용해서라도
수화, 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아요~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링~!!! 아자아자~!!!!
 
---------  개정안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범위를 확대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포함하고, 현행 방송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서비스의 종류가 과다하여 법률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전화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되, 전화사업자의 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다. 출판물ㆍ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과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라. 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 관련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6항).
   
  마.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3항 단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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