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24 인권위_인권위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시정 권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일부수용(장애차별조사2과)
- [문서]
- ddask
- 2022.05.26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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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인권위_인권위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시정 권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일부수용(장애차별조사2과)
220324 인권위_인권위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시정 권고,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일부수용(장애차별조사2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