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법 개정 요구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 장추련
  • 2010.06.29 09: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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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오는 7월 1일(목) 오후 2시-4시 사이에
국회의원회관 125호 제 2 간담회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에 관한 법 개정 간담회가 진행돼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관련 법 개정 간담회

■ 일시 : 2010년 7월 1일(목) 오후 2시 - 4시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125호 제 2 간담회장

■ 주최 : 국회의원 박은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진행 : 배융호(장추련 상집위원장, 무장애연대 사무총장)

■ 발제 1 : 조한진(장추련 법률지원단, 대구대학교 교수)

■ 발제 2 : 김동호(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 발제 3 : 배대섭(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과장)

■ 토론 및 질의 응답

■ 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는 정책모니터링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에는 지역 중심에서
올해는 서울지역까지 포함하여 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포함하여
여러 민간단위들 역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추련은 주로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 진정과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약간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부와 인권위원회의 예산 배정과 관련한 것이긴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에 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와
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역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될 경우
그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추련은 지난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관련하여
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박은수 의원실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오는 7월 1일(목) 오후 2시 - 4시 사이에
국회의원회관 125호 제 2간담회실에서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국회의원 박은수 의원실 등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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