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신적장애인 보험차별금지를 위한 소송 기자회견

  • 장추련
  • 2010.07.27 17:12:00
  • https://www.ddask.net/post/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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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A9.jpg
 
 
무척 더운 오후입니다.
효정이고요, 오랫만에 인사드립니다.
꾸뻑..
 
 
지난 7월 22일(목)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작년 12월 보험차별 집단진정을 진행한 이후, 소송을 위한 준비는 오랜 텀이 있었지요.
 
그동안의 여러 대응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내용은 더욱 섬세하고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차별 중, 이번 소송은 우선 상법 제732조 개정을 중심으로 대응내용이 고민되었습니다.
지적장애로 인한 보험차별 받았던 2인과, 약물을 이유로한 보험차별 당한 1인
총 3인이 원고인단으로 구성되어 소송이 진행되고요.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차별구제청구가 작동될테고,
상법 제 732조가 위헌이고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약물을 이유로 한 보험차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리를 만들고 전개할 수 있을테지요.
 
이번 소송은 긴 여정이 예상됩니다.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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