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재정신청 수용

  • 장추련
  • 2010.11.29 11:30:39
  • https://www.ddask.net/post/246
  • Print
화성지역사회DSCF8635.JPG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소라미 변호사의 편지 내용입니다.
 
............................................................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경과보고
-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중위력행사에 의한 강요죄"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습니다.

2009. 6. 경기도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 등(이하 대표단)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빌미로 하여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강제입원과 세대전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단은 정신장애인 가족을 강제전출시켜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시청, 보건소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서 100여명의 입주민이 모여 강제입원과 이사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
출두한 경찰의 중재로 노인정에 모인 50여명의 입주민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말과 위력을 행사하여 
결국 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했습니다. 

2009. 10.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가족분들의 의뢰를 받아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에 대한 다중 위력에 의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법류지원을 개시했습니다.

2010. 2. 장애인단체, 지역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 복지단체, 학계 등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에 동참해주셔 기자회견일에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10. 4. 수원지방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2010. 6.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검찰청 역시 2010. 7.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0. 8.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재기하였습니다.  

2010. 11. 23.송달된 재정신청결정에는 그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있었습니다.
바로 입주자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재정신청결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게 아파트입주민 대표단을 기소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검찰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형사재판을 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나지 않아 아쉽지만, 가장 핵심적인 강요죄 부분에 대해 나온 공소제기 결정을 환영합니다.
본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형사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2010. 9. 장추련,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본 사건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해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대책위는 본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나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대책위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공유드리고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 강요 사건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드림-

--
"사람답게 아름답게"

소라미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共感'
110-260 서울 종로구 원서동 158-1 3층
 Tel 02-3675-7740 / Fax 02-3675-7742
www.kpil.org
http://withgonggam.tistory.com/

Rami So / Attorney at law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
3F, 158-1, Wonseo-dong, Jongro-gu, Seoul, Korea
Phone 82-2-3675-7740 / Fax 82-2-3675-7742
www.kpil.org
<div><b><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large;">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경과보고</span></b></div><div><b><span class="Apple-style-span" style="font-size: large;">-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중위력행사에 의한 강요죄"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나왔습니다.</span></b></div> <div><br></div><div>2009. 6. 경기도 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통장 등(이하 대표단)은</div><div>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을 빌미로 하여</div><div>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강제입원과 세대전출을 요구하였습니다.</div><div><br></div><div>입주자대표회의 및 대표단은 정신장애인 가족을 강제전출시켜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div> <div>청와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시청, 보건소 등에 제출하였습니다.</div><div><br></div><div>그리고 <b><u>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서 100여명의 입주민이 모여 강제입원과 이사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습니다.</u></b></div><div>출두한 경찰의 중재로 노인정에 모인 50여명의 입주민은 정신장애인 가족들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말과 위력을 행사하여 </div> <div>결국 <b><u>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했습니다.</u></b> </div><div><br></div><div>2009. 10.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가족분들의 의뢰를 받아</div><div>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에 대한 다중 위력에 의한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법류지원을 개시했습니다.</div> <div><br></div><div><u><b>2010. 2.</b></u> 장애인단체, 지역 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div><div><b><u>장애인 인권 단체, 복지단체, 학계 등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탄원에 동참해주셔 기자회견일에 탄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u></b> </div><div><br></div> <div><b><u>2010. 4. 수원지방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u></b></div><div>가족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2010. 6.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재기하였습니다.</div><div><br></div><div>그러나 <u><b>서울고등검찰청 역시 2010. 7.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b></u></div><div> 2010. 8.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재기하였습니다.  </div><div><br></div><div><u><b>2010. 11. 23.송달된 재정신청결정에는</b></u> 그동안 고통스러워했던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있었습니다.</div><div>바로<u><b> 입주자대표단의 각서 작성 강요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b></u></div> <div><br></div><div>재정신청결정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게 아파트입주민 대표단을 기소해야만 합니다.</div><div>그동안 검찰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내려졌던 불기소 결정을 번복하는 결정인 것입니다.</div><div>이제 비로소 형사재판을 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div><div><br></div><div>고소사실 전부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이 나지 않아 아쉽지만, 가장 핵심적인 강요죄 부분에 대해 나온 공소제기 결정을 환영합니다.</div> <div><u><b>본 형사소송을 통해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b></u></div><div>형사재판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div><div><br></div><div><div><b>2010. 9. 장추련,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b></div> <div><b>본 사건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해<u>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강요 사건 대책위원회</u>]를 결성했습니다. </b></div><div><br></div><div>대책위는 본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나아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로 결의했습니다.</div></div><div>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div> <div>대책위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공유드리고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div><div><br></div><div>-[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및 세대전출 강요 사건 대책위원회]를 대표하여</div><div>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라미 드림-</div><br>-- <br>"사람답게 아름답게"<br><br>소라미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共感'<br> 110-260 서울 종로구 원서동 158-1 3층<br> Tel 02-3675-7740 / Fax 02-3675-7742<br><a href="http://www.kpil.org">www.kpil.org</a><br><a href="http://withgonggam.tistory.com/">http://withgonggam.tistory.com/</a><br><br>Rami So / Attorney at law<br> Korean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 'Gong-Gam'<br>3F, 158-1, Wonseo-dong, Jongro-gu, Seoul, Korea<br>Phone 82-2-3675-7740 / Fax 82-2-3675-7742<br><a href="http://www.kpil.org">www.kpil.org</a><br>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19
재정신청 수용
인사드립니다.
P&A 구축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