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인권위 시정권고^^ 진료기록부 발급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추련
  • 2011.07.12 13:14:31
  • https://www.ddask.net/post/261
  • Print
candle_023.jpg
 
장추련 서재경입니다.
작년 6월 25일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중 '정당한 편의 미제공' 대상,
인권위 집단진정한 거 기억하시죠^^
 
인권위 집단진정한 지, 무려 1년이 지났는데요
기다림의 보람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인권위는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 건국대병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서울대학교병원장
국립서울병원장, 연세대병원장, 중앙대학교용산병원장, 한양대의료원장에게 시정권고를 내렸어요.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동일한 차별이 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겪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이 시정되도록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시, 당해 사본에 한해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를 생성하여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과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전국의 종합병원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본에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면서 동시에 사본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도, 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9
재정신청 수용
인사드립니다.
P&A 구축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