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10년 집단진정 결과, 장애인 남녀화장실 설치 권고

  • 장추련
  • 2011.08.19 16:13:42
  • https://www.ddask.net/post/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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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화장실.jpg
장추련 재경입니다.
2010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장애연대, 독립연대가 진정한
지하철내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가 나왔습니다^^
 
남영역, 1호선 시청역과 동대문역, 3호선 안국역, 4호선 서울역, 회현역, 충무로역, 7호선 중곡역의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하여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실태를 점검하여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유무를 떠나서 통상 남자와 여자는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 통념, 남녀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구분해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차법제19조제4항에 따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시정권고 적용 관련법안입니다.
1. 헌법제11조
2. 장애인복지법제23조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2항, 제19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8항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항
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4조
6.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44조
 
 
<위 사진은 서울역 화장실 입구입니다. 남녀화장실은 구분되어 있지만,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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