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11103)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문광부 장관면담요청 기자회견 및 1인시위

  • 장추련
  • 2011.11.05 17:00:08
  • https://www.ddask.net/post/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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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 사용
 
 
 
안녕하세요^^ 장추련 찬희 입니다!!
 
지난 11월3일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문광부장관면담 요청 기자회견 및 1인시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인권위 앞에서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를 마음놓고 보고싶다!!-영화제 한글자막,화면해설 의무화>기자회견 및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대종상시상식에서도 피켓팅을 했었는데요~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힘차게 내기 위해 약 2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번 기자회견 및 1인시위를 주최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은 현재 상영되는 영화의 약 90%이상을 보지 못하고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지체장애인을 위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 5항에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임의조항>이며, 법률적용이 2015년 300석 이상의 스크린에만 한정되어 있어 법률 개정과 정책적 보안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자회견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영상콘텐츠산업과> 김정훈 과장을 만나, 문광부와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의사소통 논의구조를 만들자고 요구했고, 12일까지 논의구조에 대한 대답을 달라, 아님 18일까지 논의구조구성에 대한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장애인도 영화를 보며 웃고, 울고, 감동받고 싶습니다!!!

-우리의 요구-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 및 정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 폐쇄자막시스템 등 영화관람 기술개발과 관련 장비를 보급해주십시오.

○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논의체를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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