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차별없는 주거권을 위한 LH공사 대응 공대위 활동

  • 장추련
  • 2012.04.25 1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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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희입니다~^^
 
올해, 2월 김광이(장애와 여성 인권연대 마실) 활동가님이 남양주에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에 당첨이 되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도 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지하주차장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분명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김광이님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것을 함께 연대해서 대응 할 수 있도록 공대위참여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약 12개 단체가 공대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대위는 LH공사 설계처와 면담을 가졌고, LH공사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업무처리 지침>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한 것이다. 또한 예산문제도 있어서 공사변경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보금자리주택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이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국토해양부 과장과 면담을 통하여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 국민임대,영국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지하 주차장과 주거동 분리 규정(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제 32조 3항) 지침을 개정(5월 말 예정) 추진함.
 
* 지침 개정 전에도 승인 신청예정 지구에 대해서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연결을 원칙으로 설계하기로 함.
 
* 착공 전, 공사 중인 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을 우선 적용하고, 설계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상~지하 주차장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용 지상주차장 추가확보, 우천시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막(캐노피) 설치 등 별도의 주차장 접근성 향상 마련.
 
 
처음에 LH공사에 면담을 갔을 때, 장애인에게 배려하여 지상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놨는데, 왜 또, 지하주차장의 이용까지 요구하냐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아니라, 그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은 사회적약자를 위하여 정부해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하면 적게 들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편의를 더욱 고려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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