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20612)장애인영화관람권 요구 1인시위 140일 기자회견

  • 장추련
  • 2012.06.13 1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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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기사 사진

 

 

[일 시] 2012612() 09:30

 

[장 소] 국회 본청 정론관

 

[주 최] 박원석의원실,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순 서]

* 사회: 김광이(인권연대 장애와 여성 마실’)

 

- 참석자 소개 : 사회

- 여는 말 : 김세식 회장(장애인정보문화누리)

- 경과 보고 : 김대성 활동가(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각오의 말 : 박경석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지의 말 : 박원석 국회의원(통합진보당)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찬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장애인 영화 관람은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여야 한다!!

 

장애인들이 영화 <도가니> 관람을 못하는 문제를 시작으로 하여 지난 해 10월 만들어진 장애인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화공대위)”7개월 동안 다양할 활동을 해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1인 시위이다. 오늘은 1인 시위를 한지 140일이 되는 날이다.

 

영화공대위는 눈보라를 맞으며, 추위 속에서, 비를 맞으며, 바람에 시위 판을 부러뜨리며 140일간의 1인 시위를 했다. 그럼에도 영화공대위가 1인 시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박함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 영화공대위 참여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 1인 시위 참여도 이끌어 냈다.

 

140일간의 1인 시위를 통하여 시민은 물론 정치권에 장애인의 영화 관람의 문제를 알리기도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이끌어 냈다. 정부가 현재 영화관 실태조사 실시를 준비하고 있고,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CGV 등 민간 기업에서도 영화관람 서비스를 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도 만들어 냈다.

 

영화공대위는 이러한 변화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서비스를 조금 확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공대위는 1인 시위 140일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접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장애인의 영화 관람이 권리로 거듭날 때까지 더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법률 개정 등 추진할 것이다. 오늘 이 기자회견이 국회여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영화공대위는 앞으로 영화의 권리는 물론 장애인의 문화권을 확대하는 일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2012612

 

 

장애인 영화 관람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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