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연대활동] 노숙소녀사망사건 재판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 장추련
  • 2012.06.28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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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기사사진 사용



지난 2007년 5월에 수원에서 '노숙소녀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노숙하던 사람들은 용의자로 검거 되었고, 노숙청소년들은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정씨와 강씨는 공범으로 체포되었고, 장애등록이 안되있는 정씨는 징역 5년의 형을, 강씨는 불구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물증은 없었지만 지적장애인 강씨와 정씨의 자백으로만 수사가 진행되었고, 정씨는 5년의 형을 받고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이후, 강씨와 정씨가 노숙청소년들의 재판 증언과정 중,"청소년들은 노숙소녀를 죽이지 않았고, 우리도 죽이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은 진술을 번복했다는 위증죄로 정씨와 강씨를 기소했습니다.

위증죄를 다투는 재판에서 법원은 정씨와 강씨의 자백을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씨는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과실치사로 5년의 형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강씨가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하지 않은 재판결정과 모순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장애계 단체들이 연대하여 지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추련의 서재경 활동가도 참석하여,
"자신을 조력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서 실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인데, 정 씨의 경우가 그렇다"라며, "정 씨에게 신뢰 관계에 있는 동석자 배치 없이도 수사를 감행했고, 증거도 없이 '네'라는 말만 가지고 형벌을 내린 이 잔혹한 재판 과정에 대해 사법부는 그 책임을 응당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법은 잘못 집행하면 굉장히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무서운 법의 폭력 안에서 살아 온 부당함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법부는 곧장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또 사법부가 만든 잘못된 과오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다시는 위와 같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지적장애인의 형사절차과정에서의 <진술조력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고, 진술조력이 임의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복역중에 있는 강씨가 하루 빨리 석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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