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상법 제732조 기자회견] 장애인 보험차별은 변하지 않았다.

  • 장추련
  • 2012.07.04 12:07:43
  • https://www.ddask.net/post/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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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원석의원실
 
호동입니다. 2012. 7. 4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상법 제732조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박원석 국회의원실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장애인을 보험가입에서 차별하는 근거로 상법 제732조에 명시되어 있는 심신상실,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담보로한 보험가입은 무효라는 규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국회까지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꼭 폐지해서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 받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보험에 진입한 이후에도 해결할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 문제들은 상법 제732조 폐지 이후에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 박원석 국회의원,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 장호동 활동가,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염형국 변호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박미선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
 
상법 제732조 공대위

경남장애인차별상담네트워크, 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공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통영장애인차별상담전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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