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21022) MBC골든타임 장애인비하 방송 권고조치

  • 장추련
  • 2012.10.29 15:41:22
  • https://www.ddask.net/post/320
  • Print
3.jpg
안녕하세요^^ 찬희입니다.
 
지난 9월 25일에, 저희 장추련으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MBC골든타임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제가 왜 이렇게 병신 같을까, 그래서 서럽습니다."라고 한 대사를 보고, "병신" 이라는 단어는 장애인 비하발언이라고 생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으셨는데, 방통위에서는 '극의 맥락과 1회성 노출임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추련에 위와 관련된 문제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메일을 주셨습니다.
저희 장추련에서도 위 내용을 논의해 본 결과, 방통위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여, 방통위에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병신' 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의 어느 부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보통과는 다른 형체를 가진 사람,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온전하지 못한 사람. 흔히 그러한 사람을 경멸조로 이를 때 쓴느 말이다'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든타임 방송에서, 대사의 맥락상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고, 1회성 노출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시청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 불특정 다수에게 부정적 영향을 조장할 수 있으며, 1회 방송이라 할지라도, 여러 방송에서 1회에 걸쳐 <병신>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장애인은 ‘열등한 인간이라는 편견을 초래할 수 있게 되며, 장애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공중파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되기에, 방통위에 첫째, MBC드라마방송국의 위 문제에 대한 사과와 이후 재발방지 약속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한 심의규정을 강화할 것. 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1. 장애인의 경우, '병신'이라는 단어를 '비하의 의미'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함에도 방송프로그램 제작자 중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환기 차원에서 '권고'조치 하라고 결정함.
 
2. 아울러 방송사 심의책임자 대상 회의 시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해 내용을 전달함.
- 정상인(->비장애인), 애자,장애자,불구자,병신(->장애인), 앉은뱅이,절름발이,절뚝이,반신불수,외다리,조막손,육손이,곱추,난쟁이(->지체장애인), 벙어리,구머러기,말더듬이(->청각/언어장애인), 장님,소경,봉사,애꾸,사팔뜨기(->시각/저시력장애인), 정신박약아,등신,백치,바보,천치,얼간이(->지적장애인), 미치광이,정신병자,미친사람(->정신장애인) 등의 용어로 사용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것이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제나 장추련이 옆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고,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