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21115) 도로교통법 개정 회의

  • 장추련
  • 2012.12.17 13:02:38
  • https://www.ddask.net/post/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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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추련에 두 가지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6급 시각 장애인으로, 2종 보통 면허 취득은 가능하나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구조적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분께서는 이로 인해 목사로 재직 중이어도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계시고, 다른 한 분께서는 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으로 인해 오랜 기간 트럭 운전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시각장애인이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1종 보통면허 시력기준을 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개정법안을 구성하기 위해 11월 15일, 12월 6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 3호에 대해서는 임병수 고문 의견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결격사유범위를 청각장애인과 같은 범위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성기욱 이사님의 의견에 따라 제45조 1항 1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한쪽 눈이 전맹인 자의 1종 운전면허를 취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정 경우 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적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운전면허제도는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능력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운전을 허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를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가 아닌 개개인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원봉사자 문경림 | alfredo_1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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