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21116) 권리옹호제도 토론회

  • 장추련
  • 2012.12.17 13: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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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6일,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일 시 : 2012. 11. 16.(금) 14:00~17:00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 최 : 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음 연대단체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제안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중랑장애인독립생활연대(이하 연대단체 가나다순)

 

 

 

 

주제발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방안

-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토론 1.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토론 2.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토론 3.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토론 4.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적 방안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 공동대표)

토론 5. 안철수 진심캠프

- 김윤태 (안철수 진심캠프 교육정책위원)

토론 6.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도입에 대한 토론

- 박은수 (문재인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위원장, 변호사)

토론 7. 박근혜후보 선거대책위원회

- 정화원 (박근혜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인권특보, 전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최근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을 겪으면서 여전히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끔찍한 인권침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장애인 권리옹호 시스템이 매우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 일부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권문제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기에 장애인의 인권옹호와 같은 특수한 소수자를 위한 인력 배치, 그리고 예산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 그때그때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유동적이고 재빠른 대응이 힘듭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보호대상자와 접근이 용이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P&A와 유사한 인권구제기관(법률구조공단의 성격을 띤)의 설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고자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원봉사자 문경림 | alfredo_1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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