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청와대 경호처 시범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 접수~!!

  • 장추련
  • 2008.09.22 19:51:43
  • https://www.ddask.net/post/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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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장추련 조은영입니다.
 
지난번에 보내드린 동영상과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사과했다고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인권위에 진정만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음...  음....
 
아참.. 그리고..
지난 번엔 테러에 가깝게 동영상을 보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분명히 HTML 테그가 제대로 붙은 걸 확인하고 보냈는데,
메일링으로 뿌리기만 하면 안돼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 메일 열면 바이러스 걸리게 만드는 것도 비슷한 테그를 쓰기 때문에
다음 등의 일부 포털에서는 이런 종류의 테그가 붙은 걸 막는 모양이에요.
제가 컴퓨터 관련된 건.. 필요한 것만 부분부분 배워서 쓰는지라..
이런 사실을 몰랐답니다.^^;;;
 
나중에 보낸 건 HTML 테그가 그대로 밖으로 노출돼는 바람에 클릭해도
연결이 안됐던 모양이에요..
알고는 있었는데.. 세통이나 같은 내용을 보내고 또 보내드리기는 너무 죄송해서..
주소는 갔다는 믿음으로 거기서 중단했더랬습니다...^^;;;;
 
아마 이미 보실만한 분들은 다 찾아서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아래 다시 주소 링크합니다.
 
 
그럼.. 또 조만간 찾아뵐께요~^^;;;
 
 
-----------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 어린이도서관내 전교조사무실 2층

⑤ 전화 02)792-3420

⑥ 팩스 02)6008-5115

⑦ 이메일 ddask420@hanmail.net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청와대 경호처장

② 소속

② 연락처 032)345-6313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류: □ 있음 ☑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2008년 9월 6일

② 장소 청와대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 대통령 경호관들이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경호시범 행사를 하면서 시범 중 하나로 ‘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장애인(휠체어 이용자)을 제압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시범은 장애인 집단을 테러를 가하는 사람 혹은 범죄자로 간주했기 때문에 연출된 것이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부인 김윤옥 여사, 청와대 참모진, 청와대 출입기자 등이 참석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연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장애인이 마치 폭력집단인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외침’을 ‘제압해야 할 폭력행위’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시연은 일반적인 경우 경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을 위협할만한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이 단순히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장애인을 제압하는 시범을 보인 것은 앞으로 장애인권보장을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해 우려스럽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연은 분명히 청와대 경호팀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드러낸 것이었으며, 생존권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위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__(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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