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17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즈음한 호소문

  • 장추련
  • 2006.06.22 17: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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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합니다


지난 20일 결정된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건강한 정치 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함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5년여를 훌쩍 넘기며, 하나의 고개를 넘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알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추련의 요구를 받아「차별금지법안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장차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 사항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 문제는 향후 장추련과 지속적으로 토론해 간다」는 방침을 지난 2006년 5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그 결과를 공문을 통해 장추련은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장추련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인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 농성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이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모든 장애인차별을 포괄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결론이 농성 60여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장추련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이라는 방법을 동원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국회와 정부의 반응이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청와대의 ‘차별시정기구 단일화’라는 일방적인 정책 변화로 민간영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만들던 보건복지부가 무기한 유보 방침을 밝히고, 국회는 안건상정 조차 하지 않으며 세월만 보냈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임시국회서 겨우 보건복지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텐데 굳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가’라는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로 법안 심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추련은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여러 악질적인 차별을 해소하며, 인권의식의 긍정적인 전환기를 마련하는 소중한 법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3월 28일 개최한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아울러야 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인차별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을 아우를 수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에만 기댈 수 없는 처지를 확인한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장추련과 동일한 판단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한 고개를 넘은 것입니다.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고, 장애를 이유로 직업 선택을 거부당하며, 장애를 이유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은 더 이상 시혜와 온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살아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입니다.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즈음하여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장애인계의 호소를 깊이 있게 읽으시고 이해하시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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