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 수원지방검찰청에 1천5여백명의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0.03.17 09:46:22
  • https://www.ddask.net/post/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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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1-27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내 전교조 2층

전화 : (02)732-3420 팩스:(02)6008-5115 홈페이지 http://www.ddask.net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0. 03. 17.

제 목

[보도요청]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폭력 관련 기자회견

담 당

조 은 영 (011-9140-2324, 02-732-3420 /ddask420@hanmail.net)

분 량

총 5 매

■ 보도요청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폭력 발생!

-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막고자

국회의원, 법조인, 학자 등 1500여명의 탄원서 검찰 제출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3월 17일(수)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폭력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지난해 6월부터 정신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인 김성수(30세, 가명)님에게는 강제입원을, 그 가족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강요하며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본 사건은 김성수(30세, 가명)님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009년 5월에 있었던 김성수(30세, 가명)님과 지역주민과의 다툼을 계기로 삼아 집으로 몰려와 확성기까지 동원해 이사를 가라며 베란다 모기장을 찢는 등 위협하고 가족들을 노인정으로 불러내 이사를 간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며, 김성수(30세, 가명)님에게는 폭력성이 관찰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원을 하도록 강요한 사건입니다.

5.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과 다중 위력 행사에 의한 협박으로 가해자들을 고소했으나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공공의 이익’을 이유 내세우며 이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6. 이에 최소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만은 막아보고자 본 취지에 동참하는 1500여명의 탄원서를 모아 17일 검찰에 제출하며 본 사건의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7. 탄원서 제출에는 국회의원 4명과 변호사, 법조인, 학자, 의료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인권단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당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당일 기자회견에는 사건 당사자의 가족 및 변호사, 사건과 관련된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증언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8. 본 사건은 비단 김성수 님 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정신장애인 가족들이 “정신장애 -> 공격성 ->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편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위험인물로 분리되면서 이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9. 장추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0.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별첨1] 기자회견 순서

수원지방검찰청에 1천5여백명의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 일 시 : 2010. 3. 17.(수) 오후 2시

• 장 소 : 수원지방검찰청 앞

순서

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

1. 참석자 소개

2. 여는발언 : 신희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집행위원장)

3. 경과보고 : 조은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4. 피해자 가족이야기 : ○○○ (사건 당사자 어머님)

5. 지지발언 : 김순득 (수원시정신보건센터 회원)

6. 지지발언 : 김칠준 (변호사,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조은영(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011-9140-2324)


[별첨2] 경과보고

■ 경과보고

2009.05.25 김성수 씨와 지역주민간의 다툼으로 지역주민의 상해 발생.

. 경찰 조사 후 경찰은 양자를 귀가조치 했으나 피고소인 6명이 경찰서에 와서 김성수 씨가 아파트로 오지 못하도록 막고 강제 입원을 강요함. 이에 경찰서에서 밤을 새고 김성수 씨 가족이 김성수씨를 치료 받던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도록 조정함.

2009.05.27 입주자대표회장이 찾아와 가족에게 이사 각서 강요.

2009.06.01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와대, 복지부 등 6개 공공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김성수 씨의 강제수용 및 강제전출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2009.06.09~10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주민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송을 하루 두 차례씩 내보냄.

2009.06.10 갓난아기와 어머니 둘뿐인 집에 100여명의 아파트 주민이 집으로 몰려와 확성기를 대고 이사가라며 집단 농성. 갓난아기가 있어 다음에 이야기 할 것을 청했으나 베란다 모기장을 찢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시위를 멈추지 않음.

. 가족을 노인정으로 불러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이사 각서를 강요함. 각서를 쓰고서야 풀려남.

2009.06.11 정신질환자세대전출을 위한 주민회의 경과보고를 각동 게시판에 게재.

. 이후 4개월간 김성수 씨는 강제 입원생활을 함.

2009.10.06 4개월의 입원기간 동안 폭력징후가 감지되지 않고 꾸준한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서를 받고 김성수 씨는 사회복귀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퇴원. 건강진단을 위해 일주일간 집에 머무름.

2009.10.06 노인회장과 입주대표회의장이 “김성수 씨를 봤다”며 연락을 해 옴. 이에 김성수 씨 가족은 상황을 설명하고 자극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함.

2009.10.07~08 부탁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일주일간 다시 아파트에 머무르게 됐다”며 주민회의를 소집하는 방송을 하루 두 차례씩 내보냄.

2009.10.08~ 가족은 견디다 못해, 이사 가기 위해 아파트를 부동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으나 소문 때문이었는지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음.

2009.10.중순 부녀회장이 집을 더 싸게 내놓을 것을 강요함.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누르고 사라지는 등의 행동이 이어짐. 또,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함.

2009.10.30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고소장 제출. 공개적 사과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해 줄 경우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그러나 며칠 후 피고소인들이 크게 반발한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서 소송이 시작됨.

2009.12.30 피고소인과의 대질심문.

2010.01.중 경찰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및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함.

[별첨3]] 기자회견문

검사님!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면에 속지 마세요.

장애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역주민의 집단폭력 발생!

지난 2009년 5월말 정신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당사자인 김성수(30세, 가명)님에게는 강제입원을, 그 가족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것을 강요하며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분명히 이번 사건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엄현석 님과 그 가족이 입은 피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진단해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엄현석 님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는 물론 가족과도 격리된 채 쫓겨나듯 강제입원을 해야 했고, 가족들은 이사가겠다는 각서를 강요받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은 조그만 동네에서 정신장애인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마치 혐오 대상이라도 된 것처럼 발붙일 곳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6월부터 지속된 지역 주민들의 괴롭힘 역시 도를 넘어섰습니다.

인구의 12.9%, 정신장애는 ‘특별한 장애’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장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격장애나 사이코패스와 헛갈리기도 하지만, 정신장애는 생각처럼 ‘특별한 장애’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20~25%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신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 꼴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더라도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18세 이상~65세 이하 인구의 12.9%로 매년 약 412만 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니,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현석 님에게 있는 정신분열증은 이러한 정신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도파민의 분비를 줄여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일정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본인의 노력과 가족,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정신장애 -> 공격성 ->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편견을 자극해 공포심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실제 통계로도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2%로 일반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위험인물로 낙인찍힌 채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쉬쉬하며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기본적 생계와 직결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격리와 감금은 사회적 폭력!

그리고 만약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라도 응급입원, 동의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등의 절차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정신보건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정신장애인을 무조건 감금과 격리로 내몰고 가족을 배척하는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동등한 권리 보호, 정신장애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 시민과 그 가족이 집단의 폭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맞서지 않고 가해자를 고발함으로써 법적인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가해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다른 시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님과 이번 사건의 담당 검사님께 호소합니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차별과 사회적인 집단 폭력에 대해 가볍게 보아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즉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디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정황을 잘 살펴보시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10. 3. 17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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