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정신장애인권리보장입법청원 기자회견

  • 장추련
  • 2010.06.18 08:24:52
  • https://www.ddask.net/post/525
  • Print
첨부파일
 


■ 보도자료


“대한민국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

-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6월 18일(금)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이 직접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3. 이번 입법청원은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 폭력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30일 사건을 담당한 검찰에서 가해자 6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4.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장애인 및 가족은 대한민국에 정신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법률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5. 입법청원서에는 △ 비자발적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이나 이에 대한 강요 금지 △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 보장 △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모욕, 또는 혐오 표현이나 행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 입법청원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 아주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연구소, 다산인권센터가 참여했으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7.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별첨1] 기자회견 순서 및 입법청원 내용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입법청원


“대한민국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


• 일  시 : 2010. 6. 18.(금)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기자실(국회의사당 1층)

 

순서

사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

 

1. 참석자 소개

2. 여는발언 :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사무총장)

3. 경과보고 : 조은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4. 입법청원서 낭독 : 허진(한국정신장애인연합 대표) 외 당사자 및 가족 2인

5. 소개의원서 낭독 및 발언 : 박은수 민주당 국회의원

6. 지지발언 : 김칠준 (변호사, 전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7. 향후 활동 계획 : 조은영

8. 질의/ 응답

문의: 조은영(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02-732-3420/ 011-9140-2324)

■ 입법청원의 배경 및 취지


  지난 2009년 6월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강요하고, 그 가족들에게는 이사를 강요하며 10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집으로 몰려와 확성기까지 동원해 시위하고 베란다 모기장을 찢는 등의 위협을 했다. 그리고 끝내 가족을 불러내 위협하듯 둘러싼 채 이사를 간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해당 정신장애인 및 가족은 법적 보호를 요청하며 이를 주도한 가해자 6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30일 가해자들을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법적 보호의 기대마저 저버렸다.


  당시 가해자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적은 탄원서를 들고 다니며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및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왜곡되거나 과장됐다. 또, 탄원서에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물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 호수까지 명기돼 있어 인권침해가 분명했으나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됐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접수되는 정신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례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기에는 강제입원,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괴롭힘, 혐오,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문제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어떻게 인권침해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험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를 강요하고 있다.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혐오감을 드러내는 표현들 역시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법률이 한국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신장애인 관련 법률로는 「정신보건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은 정신장애인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법으로 사실상 정신장애인 혹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의 기능을 할 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국회에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입법해 줄 것을 청원한다.




■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한다.


  하나. 비자발적 입원 또는 장기 입원이나 이에 대한 강요 금지

  입원도 일종의 감금이고 자유권의 심각한 침해다. 따라서 입원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국 정신장애인의 연간 입원 평균 일수는 233일로 오스트리아 17.6일, 이탈리아 13.4일, 영국 52일과 비교해 볼 때 그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은 1년 중 8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입원으로 추정된다. 2008년 서울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증상 회복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퇴원명령을 받은 정신질환자 121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퇴원 후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1%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퇴원 하루 만에 재입원한 환자가 55.9%, 일주일 이내 재입원한 환자가 60.9%를 차지한다는 점은 정신장애인의 불필요하고 비자발적 장기입원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잦은 입퇴원과 장기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삶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의 입원이 원칙’임을 명문화하고,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 정신장애인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등 비자발적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실질적으로 이를 막아 줄 제도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하나.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향유할 권리 보장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유엔 원칙’에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보살핌을 받을 권리 △치료가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뤄질 때도 가능한 한 언제나 그들의 거주지 혹은 친척이나 친구의 거주지 근방에서 치료받을 권리 △치료가 끝나는 즉시 지역사회로 복귀할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역사회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퇴원명령을 받고도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거나 실제 퇴원했다가도 다시 재입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보편적 삶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체계의 강화,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정신보건 복지 예산의 확대 등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치료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모욕, 또는 혐오 표현이나 행동의 금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데에는 “정신장애 -> 공격성 -> 폭력과 범죄”로 이어진다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고스란히 정신장애인들의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2%로 일반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이러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위험인물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원 강요나 강제전출 요구,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배제, 그리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괴롭힘, 혐오 표현이나 행동은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신장애인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쉬쉬한 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내몰려 기본적 생계와 직결된 거주이전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나 모욕, 또는 혐오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신장애인 인권 및 복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한다. 정신장애인처럼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역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갖추는 일은 우리사회의 품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