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장애인 CD/ATM” 확대보급 결정 환영한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0.07.02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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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장애인 CD/ATM” 확대보급 결정 환영한다

모든 장애유형, 어르신 이용편의 고려한 진일보한 결정

보급시기, 비율, 관리운영 부분 미흡 조속히 보완해야


지난 6월 29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한국은행 부총재, 이하 협의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하고 2013년 4월까지 보급을 확대시켜 가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이로써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해왔지만 장애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하기 어려웠던 CD/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협의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이사장:이극래, 이하 연구소)는 지난 2008년 4월 연구소 부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에 접수 된 차별사례를 근거로 장애인들이 CD/ATM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금융기관에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인권위는 이 문제를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결정하고 이를 시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했다.


실제로 인권센터에 의뢰된 사례에 따르면 △약시인 장애인이 CD/ATM 터치스크린을 잘못 입력해 카드가 정지되거나, △전맹인 장애인이 CD/ATM 기기를 스스로 이용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데, 자신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어 불편하다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CD/ATM 화면이나 카드주입구, 현금출구 등이 너무 높아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인권위 권고사항은 시각장애인들의 CD/ATM 이용편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번 협의회의 결정사항은 이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은 물론이고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편의와 기계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용편의를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장애인을 위한 CD/ATM” 확대보급 결정에 대해 일단 환영하지만 보급시기와 보급비율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우선 보급시기의 경우, 협의회가 확대보급 기한을 오는 2013년 4월로 결정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2년이 넘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했다는 점이다. 이미 인권위의 차별시정권고가 있었고 협의회가 확대보급을 결정한 사항이라면 굳이 장차법 적용 유예기간을 다 채울 필요가 있는가? 물론 장애인을 위한 CD/ATM 확대보급에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장애인 이용편의를 고려한다면 금융기관별, 지역별, 이용빈도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시행했어야 했다. 협의회의 개선의지를 깎아먹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보급비율에 있어서도 10%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금융기관 영업점의 경우 10대 이상의 CD/ATM 기기를 보유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고 소규모 영업점의 경우에는 CD/ATM 기기가 1~5대 정도뿐이라서 영업점에 따라서는 “장애인을 위한 CD/ATM” 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결정사항에는 이를 감안해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를 명문화하고는 있지만 권장사항에 머무르고 있어 영업점들이 이를 잘 따라줄 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13년 4월부터는 해당 영업점에 “장애인을 위한 CD/ATM” 기기가 없을 경우, 전체 대수에 상관없이 장차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이다. 조속히 “영업점당 1대 이상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CD/ATM” 기기를 아무리 확대보급해도 영업점당 2대 이상 보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CD/ATM 특성상 영업시간 외의 시간에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해당 기기가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을 할 경우를 대비하지 않으면 없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우리는 장애인 CD/ATM 이용편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던 단체로서 협의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결정과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여 완성도 높은 장애인 CD/ATM 이용편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010년 7월 1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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