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15)[성명서]시각장애인 안내견 혐오는 장애혐오범죄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1.08.19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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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2011. 7. 15 / 담당 : 서재경 (010-2548-1218)/ http://www.ddask.net

 

 

 

[성명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혐오는 장애혐오범죄

 

지난 4, 제주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안내견과 조카들과 함께 던킨도너츠를 이용하기 위해 갔다가 안내견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매장측의 입장은 안내견만은 매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떤 장소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와 내 신체가 분리되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의 역할을 하는 지원자이며 조력자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함께하는 친구이며, 동반자이다. 내 눈이 되어주고, 내 친구가 되어 주고, 내 길동무가 되어 주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나의 분신같은 존재이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당신의 신체를 분리할 것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신체 일부분을 매장 앞에 두고, 다른 신체들만 챙겨서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보행의 불편함은, 보행의 제한은 한 인간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극도로 제한시키게 된다.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한 인간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동차 안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혐오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했다. 포털사이트에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견 무개념녀라는 검색어로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전동차 안에서 느닷없이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향해 안내견은 더럽다고 말하면서 긴급전화(S.O.S)를 통해 안내견은 전동차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면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정차역에서 승무원이 전동차에 탑승하여, 안내견탑승에 대한 정당성을 말했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난동을 부리다가, 그 사람은 다른 객차로 옮겨갔다고 한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상황을 함께 했던 시민이 올린 글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혐오하는 개념없는 사람으로 일제히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면서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이번 차별행위는 크게 두 측면에서 되짚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이러한 차별행위는 곧 장애혐오범죄라는 측면이다. ‘더럽다, 불결하다,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나가라는 식의 극단적 혐오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장애혐오범죄이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는 이유로, 자신과 함께 전동차를 탄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향해 폭언과 무례한 행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장애혐오범죄인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장애혐오범죄에 대해 코레일측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측면이다. 코레일측은 다른 객차로 옮겨간 이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코레일측이 이와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나 직원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코레일측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분리시켜, 강제퇴거를 한다고 답변했으나, 전동차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하여 일일이 직원훈련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했다. 물론 전동차에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 일일이 대처방안을 훈련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장애혐오범죄라는 직원의 인식이 갖춰져야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물리적 혹은 정신적 폭행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대처훈련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장애를 혐오로 발생하는 언어폭력, 물리적 행동, 극단적 차별행위는 곧 장애혐오범죄이다. 이러한 차별의 고리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내 중심이 아닌, 나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2011. 7. 1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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