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2009년 정신장애인 강제 퇴거 요구한 입주자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다..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2.06.28 15:53:02
  • https://www.ddask.net/post/561
  • Print
첨부파일

사건번호: 대법원 20124942

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2009. 6. 경기도 화성지역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신장애인의 폭행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후 주민 100여명은 정신장애인 가족의 집 앞에 몰려가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과 가족의 이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청, 청와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강제전출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끊임없이 집을 찾아가 이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의 강요로 결국 정신장애인의 가족(아버지와 누나)당사자를 병원치료 받도록 하겠다, 다시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 위반시에는 이사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마친 후 통근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집에 돌아온 정신장애인을 발견한 이웃들은 또 다시집단행동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를 지나친 이웃들의 대응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다른 정신장애인 가족이 같은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이에 2010. 2. 장애인 단체, 복지기관, 사회복지 학계 등 1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검찰에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4.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모든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 항고기각결정을 연달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10. 8. 서울 고등법원은 입주민대표자들의 강요죄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기반으로 20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주자대표자 4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강요죄를 묻는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은 통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에게는 각서를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각 징역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입주자대표 2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부녀회장은 각서를 쓰는 자리에 있지 않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며 자신의 입주자 대표로서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고, 노인회장은 입주자들의 성원에 못이겨 문제를 중재하고자 각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하였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아버지, 누나가 정신장애를 가진 아들이자 동생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만 했던 가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폭행사건이 술에 만취한 이웃에 의해 발생했더라도 지역주민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건 이후 이웃들은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집단적인 따돌림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견디다 못해 결국 이사를 했습니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편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내쫒아도 되는 것입니까? 100여명의 입주자들이 전출을 요구하고 입주자대표들은 이에 대해 각서를 받아내었는데도 죄가 없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재판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우리사회에 퍼져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법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 드립니다.

2012 . . .

탄원인 󰄫

주소: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1 보도성명 240919_성명서_고_김순석_열사_40주기_장애인을_가로막는_거리의_턱_접근권_보장촉구 New ddask 2024.09.19 11:03:15 15
1090 보도성명 240908 보도자료_9월10일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객실 우선 예약 배정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각에 … ddask 2024.09.08 09:52:42 95
1089 문서 240821 인권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24-진정-0175900) Hot ddask 2024.08.23 06:35:05 176
1088 문서 240801 인권위_시각장애_수용자가_‘흰_지팡이’_등_장애인보조기구_사용할_수_있도록_편의_제공해야 ddask 2024.08.20 06:54:42 177
1087 문서 240730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의_병실_내_강박행위_시정할_것_권고 ddask 2024.08.20 06:54:06 169
1086 문서 240612 인권위_특별교통수단_준수사항_위반_시_과도하게_이용을_제한하는_규정은_시정해야 ddask 2024.08.20 06:53:29 176
1085 문서 240722 인권위_목발_사용_장애인의_크리스털_캐빈_케이블카_탑승을_제한하는_것은_장애인_차별 ddask 2024.08.20 06:49:54 168
1084 문서 240619 인권위_장기_비자의_입원환자의_인권_보호_위해_입원연장_심사_시_대면심사를_원칙으로_해야 ddask 2024.08.20 06:49:00 174
1083 보도성명 240716_보도자료_7월18일 지체장애학생_통합학교_교육차별_진정_기자회견 ddask 2024.07.16 11:48:30 186
1082 보도성명 240626 보도자료_6월28일 베트남 000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06.26 11:03:40 231
1081 문서 240520 인권위_교정시설의_장애인_수용자에_대한_피의자_조사_시_조력받을_권리_보장해야 ddask 2024.06.08 09:40:14 296
1080 보도성명 [240603] 보도자료 _ 장애인 유권자 권리 침해 즉각 시정하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ddask 2024.06.08 08:54:56 287
1079 문서 240430 장애_등_취약계층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료_결손처분_사유_확대_및_간이귀화_신청요건_완화_권고 ddask 2024.05.09 11:21:09 451
1078 보도성명 240507 보도자료_5월 10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ddask 2024.05.08 14:21:12 442
1077 보도성명 240508_보도자료_진정서포함_5월10일_선거관리위원회의_발달장애인_유권자에_대한_투표보조_차별_진정_기자… ddask 2024.05.07 11:36:59 424
1076 문서 240402 파크골프협회_동호회_구성_비율_개선_권고,_OO시파크골프협회_수용 ddask 2024.05.05 16:08:01 441
1075 보도성명 20240429_모악랜드_진정기각_행정심판_청구_기자회견 ddask 2024.04.27 10:36:11 452
1074 보도성명 240422 보도자료_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ddask 2024.04.22 18:54:47 720
1073 보도성명 240418 성명_인권위 천주교 사진 무단사용 진정 기각 결정 규탄 성명 ddask 2024.04.18 19:02:26 509
1072 보도성명 240416 보도자료_4월18일 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기자회견 ddask 2024.04.17 11:33:00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