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장애인차별 실태 기자회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3.07.23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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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교육에 장애가 없다?!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장애인차별 실태 기자회견

-일시 : 2013620() 오전1030분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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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여는 발언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당사자 발언

김시형(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연대발언

김광이(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대표)

연대발언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찬미(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활동가)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는 지난 5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인권위의 실태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입니다라는 표제와 함께 2012년 한해 20610,456명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20132월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3. 이처럼 한해 200회가 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를 이유로 분리, 배제, 제한, 거부 해서는 안된다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한채 모집과정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심각한 간접차별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4.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모집안내에는 인권친화적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분야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 양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대상 기준안에는 장애인관련단체 활동 경력2년 이상,사회복지학과 강사 이상, 장애분야 시설 근무자중 사무장 급 이상 경력2년 이상, 장애분야 관련업무 공무원 등이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5. 하지만, 신청서 어디에도 23일 숙박교육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참여자의 장애유무와 유형, 활동보조인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표시항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권강사 교육이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는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6. 또한 위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담당자는 장애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 장애인을 분리하고 낙인하는 것 같아 신청서에 넣지 않았다’, ‘장애인이 참여하면 편의를 제공하려했다는 등 인권위 근무자로서 상식이하의 대응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7.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차별시정기구입니다. 일반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다양한 개체의 교육활동에 대해 장애인의 차별여부를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있는 국가기관이 년 200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장애인의 배제를 당연하게 생각해왔다는 것은 인권위의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인권위의 막중한 책임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다시는 장애인이 차별받는 교육이 인권위 안에서 진행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자리에 꼭 참석하여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별첨자료 :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 과정중 장애인차별실태>첨부

‘2013년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 과정

모집 및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차별실태

 

1) 모집과정에서의 간접차별

 

신청서 양식

숙박교육 진행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항목 전혀 표시 없음

(장애유무, 장애유형, 활동보조인, 침대사용 등)

교통편의안내

교육장소인 충주 건설경영연수원 안내시 자가용이용만을 표시

(전동휠체어 이동시 지역 장애인콜택시 상황 및 리프트차량 이용에 대한 안내 전혀없음.

또한 자가용이외의 교통편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것은 참여자들을 자가용 이용자로 한정하는 차별사항임)

사전 사이버교육 참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플래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텍스트 형태의 강의노트가 제공되었지만, 강의노트가 있는 부분을 찾기가 어려움)

 

2) 교육참여시 차별상황

 

교통편의

대구지역 신청자의 경우 충주지역은 무궁화열차만 운행되며 장애인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인권위대구사무소에 문의하였더니 담당자가 특장차를 구해보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임.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전동휠체어는 트럭으로 운반하고 당사자는 지역다른 활동가의 차량을 이용함.

충주지역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편의 상황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음.

(서울의 교육진행담당자는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지역에서만 지원을 하려했던 상황을 볼 때 지역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참여자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순수하게 본인의 자력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

교육진행

문자통역 지원안됨. 수화통역사만 지원.

(구화가능하신 농아인 1분 참여)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없음, 또한 바로 여자화장실 앞에 위치하여 남자 장애인당사자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황.

남자화장실은 휠체어가 아예 들어갈 수 없었으며 입구에 턱이 있어 제대로 이용이 불가능. 소변기 옆 안전바 미설치.

(같이 참여한 교육생에게 도움을 계속 요청해야했음)

승강기

장애인용 조작반이 없어 장애인 혼자 사용 불가능

기타

-담당자가 강의실 내 CCTV 녹화를 통해 모니터링 기능이 있어 참가자들을 관리한다라고 표현하며 강의 중간 휴식시간에 강의 참여자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

(인권위교육에서의 CCTV 녹화는 심각한 인권침해 고려사항이며, 교육내용의 녹화가 필요한 경우 양해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담당자의 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은 편의시설 미비로 인권위 시정권고가 이미 내려진 건물이지만, 편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리 편의시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인권위의 준비태도는 매우 문제있음.

-교육참여전 서울담당자로부터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하십니까?’라는 문자를 받고,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였더니 지역담당자랑 얘기끝났다라며 무엇이 필요한지는 묻지도 않은채 끊어버렸음.

-교육사업에 대한 서울과 지역사무소 담당자에 대한 안내 및 담당자들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참여자들을 어렵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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