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당사자의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체험 및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청구 소송 기자회견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4.03.11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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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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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일   자 
 (배포일자) 2014. 3. 5
(보도일자) 2014. 3. 6
제   목
장애당사자의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체험 및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청구 소송 기자회견
담   당
 장호동 (010-4758-2012)
분   량
 총 3 매
일자 : 2014. 3. 5 / 02-732-3420 / http://www.ddask.net
■ 보도자료

장애당사자의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체험 및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구제 청구 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14. 3. 6 오후 1시 30분 /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체험>
<경과보고>
<기표대 체험 증언> - 장애당사자
<권리 침해 구제 청구 소송 진행 보고> -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기자회견문 낭독>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목적으로 2003년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를 시작으로,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상담, 법제개정운동, 모니터링 사업 등 장애인 차별 대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형 기표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신형기표대는 이전에 가림막 안에서의 부정행위를 우려하여 가림막을 제거하고 오픈된 형태의 기표대로 설계되었으며, 일반형 78,700개, 장애인용 30,000개에 대한 제작을 내달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에 저희 단체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해 보이는 신형개표대의 공개와 장애인용 기표대에 대한 안내누락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형기표대와 관련한 장애인의 투표가능여부를 문의하고, 별도 제작예정인 장애인 기표대의 사진을 입수하였습니다.
5. 입수한 장애인용 기표대의 사진 확인결과, 사진 상의 기표대는 휠체어나 스쿠터로 기표대 진입 후 오른쪽에 위치한 기표탁자를 향해 상체를 90도 가량 틀어서 투표용지에 표기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상반신의 활동이 자유롭고, 양 손과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또한, 기표대 자체의 문제외에도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표대를 설계할 때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폭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통해 충분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기표대로 제작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용을 별도로 제작하여 이후 장애인용 기표대의 배포상황에 따라 참정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이에 본 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용 개표대의 제작을 즉시 중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은 공용 기표대의 제작 및 설치를 촉구하며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이 필요할 시 모든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표대로 설계를 수정 제작, ▲6.4 지방선거에서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모든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8. 기자회견 이후 선관위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박김영희 사무국장의 기표 체험을 통해 본 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상반신의 활동이 자유롭고, 양 손과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한 점, ▲신형 일반형 기표대의 경우 전동휠체어의 크기에 따라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는 점,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표판이 높아 사용이 불가한 점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9. 이에 본 단체는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다양한 장애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장애당사자들의 기표 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표가 불가한 장애인들을 원고로 하여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재왕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을 즉시 중지하고, ▲신형 일반형 기표대를 공용 기표대로 전환하거나, ▲공용 기표대로 전환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장애유형이 고려된 장애인용 기표대로 제작해야 할 것입니다.
11.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참정권이 장애를 이유로 하여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경과 보고
2/21(금) 중앙선관위 신형 기표대 발표
2/26(수) 장추련 중앙선관위에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안내 요청
2/26(수) 중앙선관위 장추연에 요청 자료(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사진) 송부
2/26(수) 장추련 중앙선관위 담당자에게 휠체어 장애인 기표대 이용에 대한 문제 제기
2/27(목)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제작 중단 촉구 보도자료 배포
2/28(금) 선관위 앞 기자회견, 담당자 면담 진행 / 박김영희 국장 기표대 체험
: 면담 시 담당자의 신형 기표대 재설계 불가 답변
: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와 소송과 관련한 논의 진행
3/3(월) 소송인단 모집 시작, 기표 체험단 모집
3/4(화) 국가인권위원회 장추련에 기표대 관련 내용 문의
3/4(화) 장추련,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 진정인 모집, 소송인 및 진정인 확정
3/5(수) 기표 체험 및 구제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3/6(목) 기표 체험 진행 및 구제 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

3/7(금) 인권위 긴급 구제 요청 진정 및 기자회견

[사진]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
<기자회견문>
투표권은 국민 누구나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공평하게 주어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66년의 시간속에서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차례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오늘, 6월 4일 실시예정인 지방선거를 100일 남겨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장애인의 한 표를 위해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섰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기표대를 만들어 놓고, 투표율을 높이겠다고 이야기는 중앙선관위의, 장애인유권자에 대한 기만적인 모습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신형기표대와 관련해 지난 2월 28일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면담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민 그 누구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기표대를 제작한 것이 확인되었고, 결국 탁상머리 행정으로 제작된 기표대는 상체를 비롯한 손과 팔이 자유로운 일부 장애인만 투표할 수 있는 기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비장애인용이라고 하는 일반 기표대도 기표판의 높이가 너무 높아 기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면담에서 투표소라는 중요한 설치물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 전혀 없었으며, 또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선에 대한 논의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의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권위적인 태도와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장애당사자의 의지를 모아 구제청구소송이라는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거가 치루어질때마다 장애인도 국민이며,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 한표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책을 결정한다는 우리의 외침을 매번 외면해오던 선관위가 이번 신형기표대의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사건을 계기로 깊이 각성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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