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을 무시하는 형사절차 즉각 시정하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4.04.28 16:14:39
  • https://www.ddask.net/post/581
  • Print
첨부파일

장애인을 무시하

형사절차 즉각 시정하라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일시 : 2014. 4. 30 오전 11시 장소 : 경찰청(서대문구 미근동 209) 앞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장애인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보장해야할 형사사법절차의 대표적 기관인 경찰서에서 장애인 피의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즉 조력인 등의 인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당사자가 심각한 피해를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3. 형사절차는 장애인당사자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조사과정으로 이후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오역되지 않은 진술로 인지되어)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나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조사는 장애인당사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사례1) 지난 3 26일 오후 5시경 장애인단체의 집회에 참석하여 행진을 진행하던 지적장애인 이모씨가 경찰과의 마찰로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연행된 이씨는 자신이 지적장애인 임을 밝혔지만, 경찰은 형사소송법 상 신뢰관계동석자 배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의사소통조력인 지원 등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나 배치없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답하였다.

 

사례2) 지난 4 6일 폭행혐의로 새벽 4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청각장애인 정모씨는 1시간 30분뒤인 새벽6 30분 조사를 받던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되었다. 정모씨는 청각장애 2급으로 보청기를 활용한다고 해도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장애인이지만 경찰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이야기를 정확이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3) 지난 4 23일 이전에 분실한 장애인카드를 이용해 핸드폰이 개설되었고, 이에 대해 통신사에 확인한 후 확인서를 가지고 명의도용 신고를 하러 경찰서를 방문한 지적 뇌병변장애인에게 신고를 접수하던 경찰이 무단으로 대출받고 허위신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일 많은 나를 바쁘게 하면 공무집행방행죄다.’, ‘무고죄에 여러 가지 죄목으로 벌 받겠느냐 하는 등 온갖 협박과 비하발언으로 피해자인 당사자를 모욕하였다. 하지만 협박과 비하발언을 한 경찰관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으며, 결국 옆자리에 다른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주었다.

 

 

5. 위의 사례는 모두 최근 한 두달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장애인당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와 경찰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이 얼마나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이에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신뢰관계동석자 배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사소통조력인 배치’,‘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사방침’, ‘성폭력특별법상의 진술조력인 배치 등 관련규정이 장애인의 경찰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제고와 관련 매뉴얼 마련 및 관련내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7.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는 사례 외에 아직도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해자인 경우 그 피해규모가 축소되고, 피의자인 경우 그 죄가 확대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8. 이에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경찰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정당한 편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후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91 보도성명 240919_성명서_고_김순석_열사_40주기_장애인을_가로막는_거리의_턱_접근권_보장촉구 New ddask 2024.09.19 11:03:15 15
1090 보도성명 240908 보도자료_9월10일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객실 우선 예약 배정 거부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기각에 … ddask 2024.09.08 09:52:42 95
1089 문서 240821 인권위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관행 바로잡아야(24-진정-0175900) Hot ddask 2024.08.23 06:35:05 176
1088 문서 240801 인권위_시각장애_수용자가_‘흰_지팡이’_등_장애인보조기구_사용할_수_있도록_편의_제공해야 ddask 2024.08.20 06:54:42 177
1087 문서 240730 인권위_정신의료기관의_병실_내_강박행위_시정할_것_권고 ddask 2024.08.20 06:54:06 169
1086 문서 240612 인권위_특별교통수단_준수사항_위반_시_과도하게_이용을_제한하는_규정은_시정해야 ddask 2024.08.20 06:53:29 176
1085 문서 240722 인권위_목발_사용_장애인의_크리스털_캐빈_케이블카_탑승을_제한하는_것은_장애인_차별 ddask 2024.08.20 06:49:54 168
1084 문서 240619 인권위_장기_비자의_입원환자의_인권_보호_위해_입원연장_심사_시_대면심사를_원칙으로_해야 ddask 2024.08.20 06:49:00 174
1083 보도성명 240716_보도자료_7월18일 지체장애학생_통합학교_교육차별_진정_기자회견 ddask 2024.07.16 11:48:30 186
1082 보도성명 240626 보도자료_6월28일 베트남 000항공사의 편의 미제공에 대한 차별 진정 기자회견 ddask 2024.06.26 11:03:40 231
1081 문서 240520 인권위_교정시설의_장애인_수용자에_대한_피의자_조사_시_조력받을_권리_보장해야 ddask 2024.06.08 09:40:14 296
1080 보도성명 [240603] 보도자료 _ 장애인 유권자 권리 침해 즉각 시정하라! 충북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차별 규탄… ddask 2024.06.08 08:54:56 287
1079 문서 240430 장애_등_취약계층_외국인에_대한_건강보험료_결손처분_사유_확대_및_간이귀화_신청요건_완화_권고 ddask 2024.05.09 11:21:09 451
1078 보도성명 240507 보도자료_5월 10일 발달장애인 참정권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ddask 2024.05.08 14:21:12 442
1077 보도성명 240508_보도자료_진정서포함_5월10일_선거관리위원회의_발달장애인_유권자에_대한_투표보조_차별_진정_기자… ddask 2024.05.07 11:36:59 424
1076 문서 240402 파크골프협회_동호회_구성_비율_개선_권고,_OO시파크골프협회_수용 ddask 2024.05.05 16:08:01 441
1075 보도성명 20240429_모악랜드_진정기각_행정심판_청구_기자회견 ddask 2024.04.27 10:36:11 452
1074 보도성명 240422 보도자료_4월 2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ddask 2024.04.22 18:54:47 720
1073 보도성명 240418 성명_인권위 천주교 사진 무단사용 진정 기각 결정 규탄 성명 ddask 2024.04.18 19:02:26 509
1072 보도성명 240416 보도자료_4월18일 교육청_공무원_임용차별_불합격처분취소_행정소송_기자회견 ddask 2024.04.17 11:33:00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