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을 무시하는 형사절차 즉각 시정하라

  • [보도성명]
  • 장추련
  • 2014.04.28 16:14:39
  • https://www.ddask.net/post/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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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무시하

형사절차 즉각 시정하라


-형사사법절차상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일시 : 2014. 4. 30 오전 11시 장소 : 경찰청(서대문구 미근동 209) 앞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장애인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보장해야할 형사사법절차의 대표적 기관인 경찰서에서 장애인 피의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즉 조력인 등의 인적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당사자가 심각한 피해를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3. 형사절차는 장애인당사자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조사과정으로 이후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오역되지 않은 진술로 인지되어)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나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조사는 장애인당사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사례1) 지난 3 26일 오후 5시경 장애인단체의 집회에 참석하여 행진을 진행하던 지적장애인 이모씨가 경찰과의 마찰로 현장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연행된 이씨는 자신이 지적장애인 임을 밝혔지만, 경찰은 형사소송법 상 신뢰관계동석자 배치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의사소통조력인 지원 등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나 배치없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답하였다.

 

사례2) 지난 4 6일 폭행혐의로 새벽 4시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청각장애인 정모씨는 1시간 30분뒤인 새벽6 30분 조사를 받던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되었다. 정모씨는 청각장애 2급으로 보청기를 활용한다고 해도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장애인이지만 경찰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의 이야기를 정확이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3) 지난 4 23일 이전에 분실한 장애인카드를 이용해 핸드폰이 개설되었고, 이에 대해 통신사에 확인한 후 확인서를 가지고 명의도용 신고를 하러 경찰서를 방문한 지적 뇌병변장애인에게 신고를 접수하던 경찰이 무단으로 대출받고 허위신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일 많은 나를 바쁘게 하면 공무집행방행죄다.’, ‘무고죄에 여러 가지 죄목으로 벌 받겠느냐 하는 등 온갖 협박과 비하발언으로 피해자인 당사자를 모욕하였다. 하지만 협박과 비하발언을 한 경찰관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으며, 결국 옆자리에 다른 경찰이 사건을 처리해주었다.

 

 

5. 위의 사례는 모두 최근 한 두달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장애인당사자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와 경찰의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이 얼마나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이에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인 형사소송법상의 신뢰관계동석자 배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의사소통조력인 배치’,‘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사방침’, ‘성폭력특별법상의 진술조력인 배치 등 관련규정이 장애인의 경찰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제고와 관련 매뉴얼 마련 및 관련내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7. 보도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는 사례 외에 아직도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채, 피해자인 경우 그 피해규모가 축소되고, 피의자인 경우 그 죄가 확대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8. 이에 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야 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경찰이 장애인의 형사절차상 정당한 편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이후 다시는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석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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