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차법 두번째 고개 넘었어요

  • 장추련
  • 2007.03.02 18:23:12
  • https://www.ddask.net/post/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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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DSCF3896.JPG
이미 소식이 전달되어 다 아시겠지요.
장차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였습니다.
 
두 고개를 넘었지요.
이제 마지막 고개 3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다들 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길 하시어서
그저 큰 이변 없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변이 없기를...
 
사실 보건복지위 상임위와 법사위 고개를 넘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 말라 했으나, 마음 고생 좀 했거든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하셨을리라.....
 
 여튼 모두 기쁘시져?! 
 
오전 8:00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여
법사위 방청권을 얻으러 여기 저기 수소문하고
법사위가 열리는 본청 앞에 9시를 넘어서
우리 동지들이 하나 두울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봄 비 치고는 쎄게 뿌려대는 비를 피하면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서울지장협의 김옥선처장님, 성북지회장 신강섭님
강북지회장 유영호님, 장추련 공동대표 박김영희(장애여성공감)
정영란(장애여성공감), 박명애(대구장애인생존권연대 대표),
장총련 활동가 들....등 15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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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방청권 두 장을 쟁취(?)하여
박김영희대표와 반다(다큐인 활동가-법사위 통과를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님이
법사위가 열리는 회의실로 들어가려했으나
무슨 이유로 못들어가고, 4층 로비 테레비를 보았고,
우리는 본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층 로비 테레비를 보는 것이 오전 풍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전에 의원들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늦은 출석과
늦은 출석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대법원 관련하여 뭔가 디게 오래동안 얘길 나누고는
9가지의 법안에 관련하여 심의를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간다고 정회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미안한 마음에
오후에는 그냥 돌아가시는 것은 어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웬걸...꼭 보시고 가시겠다며...다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식사를 했습니다.
 
참, 그 와중에 노회찬의원실서 연락이 왔는데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 장차법 검토의견이 나왔다며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저와 소연활동가는 1층 로비서 사기(?)를 쳐서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민주노동당 의정지원실에 가서 열쉬미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보니,(첨부)
다른 의견은 봐줄만 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첫째, 입증책임 부분이 민사소송법에 있기에 이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두번째는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이 올라오면 병합심리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시껍했지요.
 
얼른 의견서를 작성하고 예전에 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내용을 복사하여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회의실을 빠져나오는 이상민의원께 말씀드리고(예컨데 이를 '로비'라 하지요^^)
주성영의원은 만나지 못해, 의원실로
이멜로 보내고...살펴보시라고 말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국장 만나서
이에 관한 의견을 얘기하고 문건을 전달하고...
장관에게 전달해달라는 얘길 하고...어쩌고 저쩌고...
 
정말 다급한 오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의사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건교위와 행자위 법안 검토 및 통과여부가 결정되고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된 장차법을 비롯하여 5개법안에 관한 심의가 시작됐지요.
그 과정은 국회 방송을 통해 중계되었기에 거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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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언급하자면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은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라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예산 부분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지요. 무사히 한나라당 벽을 넘는다 생각했는데.....^^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49조의 징역 3년이하와 3,000만원 벌금 부과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차별에 관한 설명, 즉 고의성, 반복성 등등 4가지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 때, 정말 법사위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 시간에는 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꼈어요. 이에 얼른 보건복지부 국장이 장향숙의원 귀에 대고 뭐라 말을 하니, 바로 장향숙의원이 받아서 "네 모두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고, 그 자리에서 법안을 수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장차법은 제정안이기에 바로 통과되기는 어렵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말과, 따라서 4월 국회에서나 통과여부를 타진할 있을 것이라는 말을 누누히 들었던 터라,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상수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법안 수정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의하는 상황이 되고, 그 자리에서 법안 수정 작업이 이뤄진 것이지요. 이 때 장향숙의원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아마도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들은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49조 같은 경우, 법 해석상 모두 포함하기도 하지만, 법률에 '모두'라고 명시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는 아쉬움의 얘길 들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가 싶었는데....쩝.
 
또 다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1호부터 4호까지가 어쩌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에 '모두'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4호의 차별 피행의 내용 및 규모 같은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며, 4호 자체를 삭제하는 개정 운동이 하루 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분도 계셨어요....
 
이어서, 이상민(열린우리당 간사)는 현재 국회 안팍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하는 장애인이 많고,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필요한 법률인 만큼, 그리고, 장애인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미미하나, 장애인의 열망을 받아서 법안심사소위로 넘기지 말고,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사위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안상수위원장 역시 법사위 오늘 장차법 통과 여부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는바, 2월 법사위 통과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봉이 탕탕탕 세번 울렸습니다.
 
참, 그 자리에 와서 발언한 장향숙의원께 참 고맙더군요.
장관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지
그 자리에 참석하시어 법안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튼 장차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법안이 많이 축소됐어요. 아쉬운 부분은 장애인 개념 부분과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서 징벌적이 빠진 것....들...
 
하루빨리 개정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추련 집행위와 법제위 차원에서 이에 관한 논평이  있을 것입니다.
 
3월 6일 마지막 고개, 바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추련은 3월 6일 일정양의 국회 방청권을 얻어서
본회의장에 가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밖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끝까지 우리 힘으로, 끝까지 투쟁으로 장차법을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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