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풍천노숙 투쟁으로 쟁취

  • 장추련
  • 2007.03.21 14:30:24
  • https://www.ddask.net/post/67
  • Print
김성재.jpg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하며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을 축하하며 무엇보다 지난 7년여 동안 풍찬노숙(風餐露宿)하며 얻어맞고 끌려가고 처벌받으면서도 끝까지 전위에 서서 노력한 장추련 여러분들과 장애인 대중, 그리고 협조해주신 정부와 국회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이 결실의 공을 돌려 드리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그동안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등을 통해 장애인인권 신장과 복지증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노무현대통령과 유시민보건복지부장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은 단지 장애인 차별 시정과 인권 신장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갖 차별을 극복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제 됐다!”라는 자축과 함께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만들어졌지만 장애인당사자나 이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


특히 언론들이 “무엇이 장애인 차별인지, 왜 장애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애타게 이 법을 제정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이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인 다음의 몇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장애인 차별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의도적인 차별과 학대 그리고 착취 등은 쉽게 인식할 수 있지만 간접적으로 행해지는 더 무서운 차별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차별의 가장 핵심은 분리주의입니다. 이것은 모든 법과 제도와 문화와 관습들이 인류역사 이래 지금까지 비장애인중심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을 분리시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백인이 지배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흑인이나 원주민들이 당하는 차별의 핵심 역시 분리주의입니다. 백인들은 흑인과 원주민들에게 집과 일터는 물론 학교와 교회 그리고 도로도 대중교통도 음식점도 따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인들은 “우리가 너희들을 집에서 살지 말고, 일하지 말고, 학교 다니지 말고, 길에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말고, 음식점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희들을 차별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별이고 죄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이란 말보다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통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철저히 분리, 격리당해 왔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사는 곳,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너희들끼리 따로 살라고 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랬고, 놀랍게도 장애인 부모,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나 기관의 전문가와 종사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장애인 시설과 기관이 일반생활권 밖에,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속 같은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분리주의를 가장 반사회적인 범죄와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유엔이 정한 장애인 정책 목표가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회참여 없는 평등은 위선이고 차별입니다. 또한 평등 없는 사회참여도 허구이고 차별입니다.


둘째로, 우리사회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많은 노력으로 과거보다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물리적 장벽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개선된 것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정도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편의시설 개선 사업을 하면서 대학로 음식점과 카페들에게 편의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편의시설법” 내용이 너무 규모가 큰 공공시설 중심이고 일상생활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예전에는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지면 주의하지 못해 넘어진 사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치우지 않았거나 빙판길을 만들게 한 집, 가게, 또는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장애인의 물리적 장벽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온갖 법과 제도, 문화와 관습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아니라 “이전까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차별금지법”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철저히 여성의 입장에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사회 참여를 제한당해 왔으니” 완전한 참여를 실현할 때까지는 TO를 설정해서 “우선 여성이 참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불과 2-3년 사이에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심지어 이제는 남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 인식도 여성이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남성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선의로 했다고 해도 여성이 차별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꼈다면 차별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것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남성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것 때문에 남성들이 무척 조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정상적인 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 금지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령이 만들어 져야 합니다. 이 법 때문에 앞으로 2-3년간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이 역차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장애인 차별이 시정될 것입니다.


사실 이 법이 제정되었지만 “이것은 개정을 위한 제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장애인이 원했던 핵심적 요소, 아니 모든 사람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본래적 내용들이 정치적, 재정적 이유 등으로 삭제된 것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은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셋째로, 바로 이런 문제 인식들 때문에 장애인들 자신이 차별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학습하고 침묵하지 말고, 고발하고, 참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혼자도 하고 함께도 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사회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은 별 문제 없다고 점잖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앞장서서 그때그때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합니다.


넷째로, 이제 이 법을 시행할 책임을 진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복지부의 책임이 큽니다. 우선 시행령부터 잘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장애인관련 법들을 보면 법은 잘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에서 알맹이가 다 빠져버려 무늬만 장애인 관련법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로부터 시행령이 위헌이다라고 헌소당하는 정도의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 법은 차별시정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명령권은 법무부에, 시행령제정은 복지부에 나뉘어 있어 부처 또는 기관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말 장애인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은 공중에 뜨게 됩니다.


사실 이 법제정 이전에 서로 이법을 자기 부처와 기관소속으로 하려고 로비하고 힘겨루기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의 인식도 하루 빨리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제 내용과 장애인인권헌장의 내용을 철저히 학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정부기관만이 아니라 장애인 관련 단체, 기관, 특히 언론 종사자 등 모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차별금지법”처럼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이 “장애인차별금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에 대한 학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시행령에 철저히 반영되지 않으면 또다시 무늬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되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나이라 필수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법을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 문제입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훌륭해도 시행을 책임진 사람이 장애인 이해와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불성실하면 도리어 악법이 됩니다.


시정명령권이 법무부에 있다고 해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지만 있다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동안 가장 우선해야 할 장애인 인권 문제를 가장 뒷전으로 미루어버리고 소극적으로 일했다는 비판을 받아 많은 장애인들이 이 법의 시행기구를 별도로 하자고 주장했던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의 소위원회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전체가 이 법의 시행 기구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은 장애인들의 눈물과 피와 생명으로 만든 법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벌써 자리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자리를 빌려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정말 이 법이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생명의 법이 되고 또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한마음과 한뜻으로 서로 격려하고, 아픔의 눈물을 씻어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합시다.


장애인 만세!!

장애인차별금지법 만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실현 만세!!

감사합니다.



김성재(장추련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총 상임대표)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공지 2020년 후원내역 ddask 2021.04.20 12:00:31 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