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보도자료] ‘69死鬪'를 선포하다

  • 장추련
  • 2006.06.28 13: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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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死鬪를 선포하다

(월과 월사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력을 다해 쟁)

 


1. 장애인계는, 지난 200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03년 4월, 범장애계 70개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구성하였다. 장추련은 지난 5년간, 1년여에 걸친 토론을 거쳐 법 초안을 만들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토순례와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장애인 차별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법안 마련에 매진하였다.


2.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작년 9월 국회에 상정된 후 올 4월 임시국회 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법안소위로 법안이 넘어가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출할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논의가 유보된 상태이다. 지난 2006년 3월 28일부터 60일간 국가인권위원회에 농성한 결과 겨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 480만 장애인의 염원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다.


4.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10개월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추련은 ‘69死鬪’를 선포한다. ‘69死鬪’월사이 력을 다해 쟁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는 장추련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고요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새로운 투쟁의 불씨로 삼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불길이 크게 타오르고 결국은 국회 심의 및 의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장추련의 힘찬 투쟁인 ‘69死鬪’가 계획되었다.


5. 그 투쟁의 하나는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가 그것이다. 전국을 제주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경기권 등 총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국으로 순회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및 간담회, 장애인당사자의 제정의지가 담긴 장애인선언문 받기, 지역 국회의원의 지지 서명받기 등을 위한 ‘전국순회간담회’를 총 5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부산 95투쟁(경상권- 부산), 912투쟁(전라권 - 광주), 919투쟁(충청권 - 대전)을 매주 화요일에 2000명~3000명 대규모 집회를 구성하는 조직화단계이며, 이를 총화해내는 926투쟁(제주, 강원, 서울, 경기, 이외 전국적으로 결합)을 조직화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6. 두 번째 투쟁 계획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매주 화요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할 ‘국회 앞 화요집회’가 그것이다. 오늘 6월 27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그 포문을 연 ‘국회 앞 화요집회’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가볍게 치부하여 다른 소수자 계층이 겪는 차별과 비슷한 공통 요소만 뽑아 ‘차별금지법’으로 통합시키고자하는 국회의 태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제정 의지를 강고히 하는 투쟁의 장 역할을 할 것이다.


7. 세 번째 투쟁 계획은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원 지지 서명서’를 받는 것이다. 전국순회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지지 서명서를 받는 것을 필두로 하여 293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지지 서명서를 받을 계획에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한명 한명씩 모두 찾아다니면서 그 제정 필요성과 의지를 알려낼 것이다.


8. 네 번째 투쟁 계획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장애계만의 주장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 제정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인권단체, 환경단체 진영 등 제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차별금지법’과의 차이, 장애차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독립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각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알려내면서 그들의 지지 내용을 ‘지지 서명서’를 통해 총화해낼 계획에 있다. 


9. 마지막으로 이 모든 투쟁을 결집해 내는 ‘69死鬪-이틀호프’를 9월 9일(토)~10일(일) 양일간에 걸쳐여의도역 근처 BTB 호프집에서 할 계획이다. ‘69死鬪-이틀호프’는 단순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투쟁기금을 모금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열망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투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전국지역순회간담회를 통해 조직화된 사람들, 지지 서명을 한 국회의원과 제 사회단체 사람들, 장애인 당사자 등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다시 한 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미를 다지게 되는 것이다. ‘69死鬪-이틀호프’에서는 그 간 투쟁 영상 상영, 문화 공연이 함께 할 것이며, 장애인선언문 및 각종 지지서명서가 전시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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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9死鬪! 유월과 구월 사이 계획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한다는 장추련의 힘찬 투쟁 의지이다. 지금이 바로 지난 5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 직업의 자유와 비장애인의 평등권 운운하며 안마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나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음을 개탄해 하며 전철에서 목숨을 끊은 고 박기연동지 등 장애인을 죽이고 있는 이 사회의 차별을 끊어 버리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더욱 더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땀으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공포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투쟁할 것이다.

첨부자료 : 결의문


[결의문]


국회 앞 1차 집회를 하는 우리의 결의


6 9 死 鬪

월과 월 사이  력을 다해 !!


-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5년여를 훌쩍 넘기며, 하나의 고개를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추련의 요구를 받아「차별금지법안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장차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 사항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 문제는 향후 장추련과 지속적으로 토론해 간다」는 방침을 지난 2006년 5월 22일 전달한 것이다. 이는 장추련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인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 60일 점거 농성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을 뿐 정작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작년 9월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올 4월 임시국회 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현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법안소위로 법안이 넘어가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제출할 ‘차별금지법’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논의가 유보된 상태인 것이다.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된 지금, 다시 한 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480만 장애인은 강렬한 열망을 지켜보고 있다. 장애인을 얽어매고 있는 차별의 고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장애인의 피눈물이 짙게 배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대우되는지 그 과정을 물러섬 없이 지켜볼 것이다. 국회에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가볍게 치부하여 다른 소수자 계층이 겪는 차별과 비슷한 공통된 요소만을 발췌하여 ‘차별금지법’으로 통합시키고자 한다면 장애인들의 분노는 피눈물로 저항할 것이다.


오늘 국회 앞 첫 집회를 시작으로 유월과 구월사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을 사력을 다해 펼쳐갈 것이다. 2006년 9월 정기국회가 개회될 때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지역 간담회,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지지서명운동, 장애인당사자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선언운동 등 다양한 제정운동 및 투쟁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차게 앞장설 것이다. 우리의 땀으로 만든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공포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한다.









2006년 6월 2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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