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장차법 제정을 위한 69死鬪 : 7/4 Cyber 행동의 날!

  • 장추련
  • 2006.07.03 21:54:24
  • https://www.ddask.net/pos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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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실행 배경
 6월과 9월 사이 매주 화요일은 장차법 제정을 위한 화요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7월 4일 화요일은 전장연(준)이 집회를 열어야 하는 날인데요, 안타깝게도 비올 확률이 오전 오후 모두 100%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장외집회를 Cyber행동의 날로 옮겨 실행하고자 하니, 전장연(준) 소속의 모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장차법 제정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아래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과 내용
 장추련의 69死鬪사투 계획 중 3번째는 국회의원 293명 전원에게 장차법 제정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7/4 Cyber행동의 날에는 우선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러한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서, 이후 실제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 행동의 요령
1.
 김(金), 최(崔), 강(姜), 윤(尹), 임(林), 한(韓), 서(徐), 황(黃), 송(宋), 홍(洪)씨 성을 가지신 분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홈페이지를 3군데 이상,
  이(李), 박(朴), 정(鄭), 조(趙), 장(張), 오(吳), 신(申), 권(權), 안(安), 유(柳)씨 성을 가지신 분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홈페이지를 3군데 이상 방문하여
(※ 위의 성씨 구분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참조하여, 그 비율이 비슷하도록 나눈 것입니다. 위의 성씨에 포함되지 않는 동지들께서는 확~ 땡기는 의원의 홈페이지를 무차별적으로 3군데 이상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16명) 홈페이지 주소]

안상수

김동철

주성영

이용희

임종인

이종걸

이상민

선병렬

문병호

이상경

최병국

박세환 ----

나경원

김명주

박성범

노회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20명) 홈페이지 주소]

김태홍

박재완

강기정

장복심

김춘진

양승조

장향숙

김선미

윤호중

백원우

이기우

문희

김병호

정형근

정화원

전재희

안명옥

고경화

김종인 -----

현애자


2.  아래의 글을 복사해 해당 홈페이지 의원 자유게시판에 붙여 넣고, 제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지지서명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480만 장애인의 염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합니다’ 등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제목을 쓴다.

[예문1]

○○○의원님,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참여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당사자들이 수 없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장애인대중의 혼과 땀을 담아 만든 법률입니다. 장애인의 문제가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이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장애인의 최소한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해오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갑자기 이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서로 배치되거나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22일 장추련에게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별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전원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480만 장애인대중의 염원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현재 장추련은 ‘6월부터 9월 사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력을 다해 쟁한다’는 결의를 담아  ‘69死鬪’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전국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한분 한분이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분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만간 장추련의 활동가들이 국회를 돌며, 장차법의 제정이 꼭 필요함을 설명하며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뜻을 받아 안아 활동을 하는 ○○○의원님도 이 서명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문2]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장애인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5년여를 훌쩍 넘겼습니다. 작년 9월 국회에 정식으로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의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오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고, 통합적인 차별금지법만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이러한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장차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며, 같은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 사항을 종합적,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전원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전달해왔습니다.

  장추련은 이에 힘을 얻어 장애인대중의 혼과 땀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사력을 다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93명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전장애인계가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 장추련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의원님께도 이러한 서명을 요청드릴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꼭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문3]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년간 장애인대중의 피와 혼을 담아 탄생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작년 정기국회 때 입법 발의를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심의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작년 중반 이후, 갑자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중단하고 통합적인 차별금지법만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독립적인 입법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5월 22일,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하고, 장애를 이유로 직업 선택을 거부당하며, 장애를 이유로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은 더 이상 시혜와 온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살아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원합니다.

  조만간 480만 장애인대중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원여러분을 지지 서명을 받기위한 노력과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장애인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헤아려, 반드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3. ‘○○○의원’을 해당 홈페이지 의원의 이름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추가적인 견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한다. 공격적인 시위가 아닌 만큼 추가적인 글은 설득과 독려의 기조를 유지한다.

4. 맘에 드는 만큼 홈페이지를 많이~많이~ 방문하여, 1~3번까지를 반복한다.

5. 혹시 7월 4일 화요일에 이 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하지 말고, 확인하는 즉시! 이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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