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전문가 간담회가...

  • 장추련
  • 2007.04.19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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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위간담회DSCF4359.JPG
 
이번 주에 가장 궁금한 사실은
아마도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의
간담회 내용이 무척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 날(17일) 나눈 장추련의 요구(?) 등에 관해
차별시정위원회가 답변을 보내온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편지를 드릴까 해서 좀 늦었어요.
 
4월17일 대통령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 장추련은  상임공동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참여했어요.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임종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신동진 (한국농아인협회),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과 구민정(한국농아인협회 수화통역사)과 제가 참여했어요.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숙진비서관과 남찬섭행정관, 김소영님이 참여하였구요. 


차별시정위원회는 " 3월 6일 장차법 국회 통과 이후, 4월 4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지난 4월 10일에 공포(8341호)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며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는 마음이 많이 바쁜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시행령과 관련된 여러 작업들을 진행하게 됐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정부합동준비단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4월 18일 2차 회의를 가지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각 부처별로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기존 법령을 찾아내고(엄청난 작업이래요^^),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며 " 이를 바탕으로 장차법 시행령 가이드라인과 시행령 작업은 향후 5월 말 혹은 6월부터 진행될 것이고, 이 때는 장차법의 원활한 시행을 향한 목적을 두고 경제계도 참여시킬 것이며, 이 때부터 장추련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기존 법령 분석

 

기존 법령 개선

계획 수립

로드맵

 

시행령가이드

라인 완료

 

시행령 작업

 

시행령 완성

3월

 

4-5월

 

6월

 

6-9월

 

2008년 2월

 

※기존 법령 개선안을 만든 후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은 시행령에 넣고, 장기적인 것은 이후 다른 계획을 만들어 추진토록 함

 

이어서 차별시정위는 "오늘 간담회는 기존 법령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 당사자이기도 하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고자 간담회 가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준비단 회의는 3월 21일 회의는 장차법 홍보에 관한 내용과 향후 시행령을 향한 계획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2차 회의는 기존 법령 제도 개선 관련하여 검토사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이나, 짧은 기간밖에 남지 않아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고, 지난 주부터는 아마도 용역을 통해 연구작업을 시작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노동부와 다른 부처들도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차별시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장차법 시행령을 만들어가는데 장추련 즉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설적으로 가질 것인지를 포함하여 오늘은 그 논의를 하는 첫번째 모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장차법은 장애인의 요구와 투쟁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그 안에는 단순한 법 이상의 가치와 철학이 담겼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이러한 가치와 철학을 잘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논의를 시작한 것은 장차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장애계에게) 6월부터 참여하라면서 그때 경총 등의 경제계와 같이 논의하자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장추련은 "이미 '정부합동준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바, 이런 논의구조에 들어가겠다는 것보다는 보다 폭넓은 의미의 장애계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별시정위원회는 "충분히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며 "장차법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임을 알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차별시정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18일) 제 2차 정부합동준비단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장차법 시행령안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답니다.

그 구성은 각 정부부처와 정부가 추천하는 전문가, 장애계추천 전문가 등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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