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실효성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 장추련
  • 2007.05.31 18:04:16
  • https://www.ddask.net/post/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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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DSCF4548.JPG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의 이현경입니다..
 
지난번 조직명 변경관련메일로
큰 물의를 일으켰었는데요..
 
장추련의 변경된 조직명은
장애인차별실천연대가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조직명 관련 논의를 하던 중
추후 장추련의 활동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라는 조직명이
탄생되었습니다.
 
장추련은 이후 장차법 시행에 있어
시행령작업과 인권위법 개정의 작업을 통해  
장애인차별철폐의 그날을 만들어갈것입니다.
 
 앞으로도 장추련에 많은 관심과 지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관심갖고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누가 관심갖고
전화주셨는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하하하 )바랄게요^^
 
그리고 2007년 5월 29일 (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함께가는 서울장애인 부모회 공동대표이신
박문희 대표의 성명서 낭독과
박종운 장추련 법제위원장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제를 했고, 
헌법학자의 견해로 건국대학교 한상희교수와
인권활동가의 견해도 인권운동사랑방의 
강성준 상임활동가의 토론발제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장차법의 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방향에
장추련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이를 통해 활동해나갈 것 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며
인권위 및 인권위법은 여러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공청회에는
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종운 장추련법제위원장은
실효성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위해서는
 
하나. 인권위법 상의 차별 범위를 넓혀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전생애주기 에서 발생하는
차별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비해 좁은 범위안에서 차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맞춰
다른차별영역내의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둘. 전원위원회의 인원을 늘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전원위원으로
국가인권위원장 1명과 인권위원 10명(상임집행위원 3명,
비상임집행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전원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로
 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 비상임위가 
각각 하나의 소위원회(상임위는 상임위원회를 포함해)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원회 중 하나로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될것인데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설치이후
전원위원회의 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현재의 구조에서 겸직을 하는 상황이 발행하게 됩니다.
 
위원이 겸직을 하게 될 경우,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활동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경우는
장애인 차별에 감수성을 지닌 당사자나 전문가로
구성해야 차별의 문제를 시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의 전원위원중 여성위원을 4명으로 구성해
여성쿼터제를 도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전원위원을 구성하는데
장애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30%를 구성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기구가
설치됨으로써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진정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인권위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져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적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했던
국가인권위에서는
아직 의견 정리가 되질 않아
이번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의견이 정리되는데로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첫 시작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장애인차별철폐의 그날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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