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탄압 규탄한다!!

  • 장추련
  • 2007.06.13 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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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만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 투쟁,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투쟁, 활동보조제도화 투쟁 등 인간답게 살기위해 거리로 나와 투쟁해야했는데요. 올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난 2006년 기업부담운운하며 제정을 반대하는 경제계의 대표기구인 경총을 점거해 대표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의할 것을 주장하며 투쟁하였고, 올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부모와 당사자 특수교사들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주장하며 각 지역 교육청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3개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며 시설운영비 착복으로 성람재단의 이사장이 구속됨에 장애인단체들은 이사진의 전원해임을 주장하며 책임지인 종로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청은 면담요청을 거부하고 이사진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애계는 종로구청의 태도에 분노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구청 앞에 노숙농성을 하였고, 점거투쟁을 통해 성람재단의 비리를 고발하고 이사진 전원 해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인 활동보조제도화를 정부에 요구했으며, 거리로 나와 목숨을 건 투쟁으로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해 싸웠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480만 장애인은 거리로 나와 싸웠습니다.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초석이 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등의특수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시설에서 죽어가는 장애인들의 인권 확보를 위해,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활동보조제도화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법과 인권은 모든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 졌으나 사회적 제도 내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알리는데 한계가 분명하기에 480만 장애인은 불복종 운동으로 저항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또다른 형태의 법을 재 ․ 개정해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우리의 요구를 불법행위로 매도하며 벌금을 매겨 탄압하려는 만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과 제도에 저항하며 장애인 인권보장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또다시 법으로 묶어내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80만 장애인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초질서에 편협하지 않을 것이며, 비합법 ․ 불복종 운동을 통해 사회의 차별적 상황에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본적 인권을 주장하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벌금을 매겨  사회 구조적인 차별 해소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우리의 투쟁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검찰 벌금탄압에 분노하며 지난 6월 11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탄압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장애인차별금치실천연대, 성람재단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투단,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의 단단한 연대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약 80여명의 장애계 활동가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탄압이 부당함을 고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투쟁에 있어 벌금에도 굴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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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집시법을 가지고 장애인을 탄압하는 검찰을 규탄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 못하는 정부를 옥죄어야 함에도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찰을 비판하는 힘찬 여는 발언으로 기자회견은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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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연대발언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손상열 활동가는 집회에 대한 벌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행되는 집시법 개정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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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에서는 신강섭 서울지장협 성북지회장은 사회가 장애인에게 행한 만행을 꼬집으며 이 또한 불법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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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권연대 송효정활동가는 인권 보장을 위해 법을 만들었는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해 이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을 벌금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음에 분노하였습니다.

 

활동보조제도화를 위한 공투단의 이광섭활동가는 사회의 제도를 바꾸기 위해 나와 투쟁했다고 이야기하며, 검찰을 향해 “(벌금을 요구하라 바에는)차라리 나(중증장애인)를 가둬라!!”를 외쳐 벌금탄압과 타협할 수 없는 굳센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사회당의 박정혁 장애인위원장은 이규식 활동가의 석방을 주장하며,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불법이라 하며 벌금을 구형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마무리발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자신의 벌금과 벌금 금액을 노역으로 환산했을 경우 몇 일을 살아야 하는 지를 적은 피켓을 만들어 목에 걸고 진행하였습니다. 최대 200일이 넘는 노역을 살아야 하는 등 장애계의 벌금의 현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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