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앞 1차 결의대회 보도자료

  • [문서]
  • 장추련
  • 2006.11.01 12: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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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6. 11. 1 담당 : 박옥순(016-245-9741)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전경련 회장은 면담에 즉각 응하고

공개질의에 답하라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오는 11월 1일(수)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면담과 공개질의 응답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27일 장추련은 전경련 회장 면담 요구와 공개질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장추련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입법 추진했다. 현재 이 법률은 발의되어(2005. 8)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1년여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 계속되고, 이 원인으로 경제계의 반대(경총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장차법 토론회 발표문 등)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추련이 경제계와 직접 만남으로써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에 비춘 장차법 제정 의의 등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인 전경련 회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다. 


                       3. 전경련은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을 통한 사회 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바, 한 사회 발전과 사회 성숙을 좌우하는 주요 역할을 견인해내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장애인 차별에 관한 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그 해결책 마련에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그리고, 그 책무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장추련은 판단하는 것이다.

                        4. 특히 장추련은 전경련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차별에 관해 이미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깊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그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계와 장애계가 함께 만나 그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며, 이는 우리 사회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제인들이 장애차별 해소가 결국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숙을 이루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함을 이해하기에,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


-------------------------개      요---------------------------------

■ 일시 : 2006년 11월 1일(수) 오후 2:00

■ 장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앞

■ 면담 시간 : 2006년 11월 1일 오후 3:00

■ 주제 :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전경련 회장 면담 요청 및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요구에 관한 결의대회






<결의대회 순서>


진행 : 임소연(장추련 상임활동가)/김선영(수화통역사)


■ 여는발언 : 하영택(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 서울지체장애인협회장)

■ 경과보고 : 장명숙(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 투쟁발언 : 박현(성동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 퍼포먼스

■ 노래공연 : 지민주(노래 노동자)

■ 연대발언 : 최석윤(서울장애인참교육부모회 부회장)

■ 연대발언 : 송효정(성람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공투단)

■ 결의문 낭독 : 최선호(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회)

<결의문>

전경련은 장차법 제정에 동의하라


      오늘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 지난 10월 27일 전경련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경련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오늘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작년 9월 발의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계의 반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장추련은 경제계가 왜 장차법 제정을 반대하는지 알고 싶다. 장추련은 지난 5년 동안 만들어 국회에 발의한 장차법에 대해 전경련의 생각을 듣고 싶다. 나아가 전경련이 생각하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을 알고 싶다. 전경련에만 요구하지 않는다. 장애인계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장차법 제정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장차법을 제정하려면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기업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률이라고 한다.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 반대하면서, 장차법이 오히려 장애인고용에 제약을 주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에게 일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자체로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의 주체임이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활동보조인이 없어 하루 종일 집구석에 처박혀 있어야 하고, 시설에서 평생 갇혀지는 사람들이 있으며, 시각장애를 이유로 공무원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중증의 장애를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강요당하는 등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역할을 다하고 싶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거부한다. 더 이상 시혜나 온정의 대상이 되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장애인 개개인의 고유한 본질을 인정하지 않고, 도움 받는 ‘집단’으로만 낙인찍는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경제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왜 경제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가? 경제계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앞서 전경련이 보다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충심어린 조언을 한다.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은 비단 몇 몇의 경영인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 사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에서 비롯됐다. 또한 경제발전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는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이다. 경제 발전의 최일 선에 선 경영계, 특히 전경련은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영계의 대표적인 단체인 전경련은 국민들의 피와 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제발전을 인정한다면, 이젠 이를 기반으로 건강한 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장추련이 전경련에 장애인차별 해소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5년 전, 경영계는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채택했다. 그럼에도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여전히 취하고 있고,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해소하는 법률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라면 노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누구든지 참여하고자 한다. 차별로 인해 아예 노동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역할 매김의 기회조차도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경련은 알아야 한다. 전경련은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하기 바란다.


단지 전경련에게만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다. 장애인계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장애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었다. 이제 전경련은 그 법률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놔야 한다. 전경련이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적 역할에 매진했다면, 더 나아가 한 사회의 성숙을 좌우하는 장애인 차별 해소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논의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실효성 있게, 독립적으로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의견을 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은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장차법 제정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하길 바란다.



2006년 11월 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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