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경총의 입장

  • [문서]
  • 장추련
  • 2006.11.06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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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해소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발표한 경총의 입장입니다.
 
원고 내용 그대로 올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경영계의 입장



이호성(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2006년 9월 18일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자료



1. 장애인 차별금지법제 도입 관련


  ○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고용제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낮은 국민의식과 정부의 재정지출 부족, 사회적 인프라구축 미비 등 열악한 기반하에서 강력한 차별금지법제의 도입은 기업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대부분은 장애인고용과 관련하여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의 두 가지 제도를 구분하여 시행

     —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며, 불합리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시행 → 사회통합의 원리에 초점

     — 반면 일본, 스페인, 이태리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불가피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고용제를 실시 → 사회통합의 원리보다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에 초점

     ※ 영국은 의무고용제를 통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시행하다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폐지

     ※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제를 병행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등 극소수에 불과


  ○ 이와 같이, 복지선진국에서도 도입사례가 희귀한 의무고용제와 차별금지법제의 병행은 장애인의 고용을 저해시킬 우려도 있음.

     — 차별금지법제의 도입은 기업의 장애인고용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


  2. 장애인정책에 대한 경영계 기본 입장


  ○ 저소득문제 등 장애인의 생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정지원 증대를 포함한 국가차원의 책임있는 대책이 요구됨.

     — 장애인기초연금제 도입, 장애인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정부지출은 100억원(2005년)으로 GDP의 0.002%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GDP대비 재정지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함.

     — 독일은 공공부문의 의무고용율이 민간부문의 두 배로 설정되어 있음.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관련 재정지출비율>                      (단위 : %)

 

프랑스 

독 일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한 국

재정지출

0.08

0.25

0.62

0.5

0.002

   주 : 대상은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임.  

   자료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합리적 운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11.에서 재    구성


  ○ 장애인고용을 위한 인프라구축, 장애인에 대한 국민인식개선 등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

  

  ○ 장애인에 대해 존재하는 일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

     — 사회 일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행법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해소해 나아가야 할 것임.



3.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내용 검토


첫째, ‘독립적인 장애인 차별금지위원회’ 신설은 판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곤란, 정부정책의 일관성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도입이 적절치 않음.


   ○ 문제점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과 합리적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노동문제 전문가들마저도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럼에도 노동문제에 전문적이지 못하고, 설립목적부터가 중립적이지 못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가 고용차별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임.

     참여정부 들어 각종위원회의 난립으로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혼선, 업무 중복,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기관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형편임.

     또한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평등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등이 폐지된 시점에서 다시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시정기구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도 반하는 것임.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우리 법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도입이 불가능함.

    

   ○ 문제점

     우리 법제(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손해로 배상범위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민사적 법리에 의해 자명한 것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얻는 부수적 기능일 뿐 본질적 기능은 아님.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본질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가 더 이상 민사제재가 아닌 형사제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임.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물적, 정신적 피해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된 배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한 우리 법제(민법 제750조, 제751조)에서는 허용될 수 없음.

         ․ 공적인 성격의 징벌금이 형법의 벌금처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게 귀속되는 이유를 현행 법제 하에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음.

 

세째, ‘입증책임전환 제도’ 도입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해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과 관련하여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문제점

     입증책임(증명책임)의 전환이라 함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에 입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우리 민사소송 체제하에서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함.

     고용차별 소송에서 근로자(피해자)의 피해사실 입증이 어렵다고 하나, 대기업 노조원은 노사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고용관련 회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전문직 종사자는 관련 법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포함한 장애 근로자 전체가 입증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정신적 미약자의 경우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나 법률적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법적 보호 문제는 현행 소송제도하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또한 굳이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아도 고용 차별 소송에서 장애자(근로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실(본증)을 주장하면 사용자는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합리적인 차이임(반증)을 설명할 수밖에 없음.


네째, 편의제공요구 거부금지조항은 국가의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기업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부적절한 제도도입에 해당함.


   ○ 문제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현재 교통시설 정비, 장애인 복지관 설립 등은 미미한 상황임.

     법(안) 제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은 물론 편의시설 제공의무까지 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가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기업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는 것임.

     또한 기업이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로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과도한 물리․재정적 부담을 규정하는 것은 편의시설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기업은 폐업하라는 의미와 같음.


다섯째, 벌칙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함.


   ○ 문제점

     인권위원회법의 경우,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이에 반해 동 법안에서는 유사한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 인권위법의 2~10배의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벌칙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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